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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16차 한·카나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부서명
작성일
2000-01-27
조회수
4127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720-0903) 1. 제16차 한·카나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1.23(일)-26(수)간 카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어 한·카나다 원자력 현황 및 정책, 양국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 국제 원자력 동향 및 주요이슈, 다자 및 지역차원의 원자력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2. 금번 회의시 주요 협의사항은 한·카나다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었던 바, IAEA에 의한 안전조치(safeguards)실시 불가시 카나다가 IAEA 역할을 일괄 수행토록 되어 있던 현행규정을, 양국이 협정상 규제대상으로 간주하는 품목에 대해 합의 후 안전조치를 실시토록 하자는 우리측 입장을 카나다측이 수용하여, 협정개정을 타결하였다. 3. 한·카나다 양측은 중국 진산원전 사업 공동진출에 이어, 터어키 아쿠유 원전건설사업도 공동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및 호주등 기타 제3국에서의 협력이 양국 동반자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동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그 외 한·카나다 양측은 양국의 원자력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빠른 시일내 원자력 기술 수출능력을 보유하게된 우리나라와 카나다간 R&D 협력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시아 지역내 원전건설 증가추세를 감안 원자력 안전조치 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핵비확산 체제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5. 한편, 카나다측은 금번회의시 북한의 IAEA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핵비확산분야의 3대 도전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동 의무이행을 재차 촉구하였다. 6. 금번 제16차 회의에는 오행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및 M. Huber 카나다 외무무역부 북아태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외교부,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 관계자와 카나다 외무무역부, 자원부, 원자력규제위원회(AECB), 원자력공사(AECL)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01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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