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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

부서명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4865
환경협력과 (720-2329) 1.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s)의 국가간 교역절차 등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1월 28일(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등 30여개국의 각료급 대표를 포함한 130여개국의 대표 600여명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그린피스 등 비정부간기구(NGOs)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된 금번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2.「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금번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s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아래와 같은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다만 WHO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인체용 의약품 LMOs에 대해서는 본 의정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가. 환경방출용 및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for intentional introduction into environment and any other LMOs) ㅇ 주로 농산물 종자, 미생물 농약, 환경정화용 미생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수입국의 환경에 직접 방출되어 생태계 교란 등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LMOs를 지칭함. ㅇ 동 LMOs의 국가간 이동시에는 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입국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엄격한 사전통보합의 절차가 적용됨. 아울러 취급, 운송, 포장시에도 철저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LMOs임을 명기하여야 함. ※ 사전통보합의절차(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 ① 수출국의 수출통보(notification) → ② 수입국의 접수확인 → ③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 ④ 수입여부 결정 → ⑤ 수출국에 통보 나.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FFPs : LMOs for Food, Feed and Processing) ㅇ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입국이 국내법 체계를 통해 사전통보합의(AIA)에 준하는 절차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수입국의 결정절차에 따라 도입되는 LMO-FFPs는 취급, 포장, 운송시에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취하여져야 하며, 또한 선적서류 등에 LMOs포함가능성("may contain LMO")을 명기하여야 함. 다만, 상세한 명기사항은 의정서 발효후 2년 이내에 결정키로 함. 다. 밀폐사용 목적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for contained use) ㅇ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LMOs 등 환경에 방출될 위험성이 적은 LMOs를 지칭하는 것으로 수입시에 사전통보합의 절차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안전조치 및 LMOs임이 명기되어야 함. 3. 금번에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미칠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LMOs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동사실로 인해 LMOs의 교역을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국제규범화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4.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종자, 식용·사료용·가공용 변형생물체(LMO-FFP)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금번 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보합의(AIA),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규의 정비 및 제정 등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5.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하에 세계 150여개국 대표들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의정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 회의를 6차례에 걸쳐 개최한 후, 1999년 2월 22부터 24일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의정서 채택을 추진하였으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 사전통보합의(AIA) 절차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미국, 캐나다, 호주, 알젠틴, 칠레 등)과 수입국(한국, 일본, EU 및 개도국 그룹)들간의 입장 차이로 결렬된 바 있다. 첨부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개요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참고자료】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개요>> 1. 목적 ㅇ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시(transboundary movement) 환경 및 인체건강에의 위해성(risks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방지 및 저감 등 안전성 확보 ※ Biosafety Protocol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하부의정서 2. 채택 경위 ㅇ 95.1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교역 규제를 위한 의정서 협상을 개시키로 함. - 96년이래 6차례 실무회의(Ad Hoc Working Group on Biosafety) 개최 ㅇ 99.2.22-24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Extraordinary Conference of Parties t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채택예정이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로 최종문안 합의 결렬. ㅇ 2000년 1.24-28간 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 재개 및 채택(몬트리올) - 생물다양성협약 회원국중 50개국 비준 후 90일 후 발효 3. 채택 의의 ㅇ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LMOs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 ㅇ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수입국이 의정서목적과 부합하는 국내규제절차에 따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의약품 사용 LMOs를 제외한 모든 LMOs에 대해 국가간 이동시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 - 단, LMO-FFPs에 대한 구체적 명기사항은 의정서 발효 후 2년이내에 결정예정 ㅇ 의정서와 여타 국제협약(WTO)과의 관계를 상호지지적이며 동등한 것으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LMOs 관련 무역분쟁시 의정서와 WTO 규정간의 상충 가능성은 존재 4. 주요 쟁점 가. 의정서의 범위 1) 협상경과 ㅇ 개도국으로 구성된 Like-minded 그룹은 모든 유형의 LMOs가 의정서에 포함되기를 희망 ㅇ 농산물 수출국인 Miami그룹은 유전자변형농산물(LMO-FFPs)을 제외할 것을 주장 ㅇ Like-minded 그룹을 제외한 모든 협상그룹은 인체의약품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함. 2) 결과 ㅇ 인체의약품의 경우 WHO 등 타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LMOs를 의정서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LMO-FFPs의 의정서 규정 적용 문제 1) 협상경과 ㅇ EU, Compromise그룹(한국, 일본 등), Like-minded그룹은 LMO-FFPs의 수입시 국내법에 따라 AIA절차와 부합하는 절차 적용 주장 ㅇ Miami그룹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LMO-FFPs를 규제할 경우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 2) 결과 ㅇ 수입국은 의정서 목적과 부합하는 국내규제절차 체계에 따라 LMO-FFPs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보유 다. LMO-FFPs의 국가간 이동시 명기문제 1) 협상경과 ㅇ 농산물 수입국들은 수입되는 LMO-FFPs의 명기내용에 LMOs 포함여부 및 LMOs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ㅇ Miami그룹은 동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삭제를 요구 2) 결과 ㅇ LMO-FFPs의 명기내용에 LMO의 포함가능성("..may contain LMO"), 연락처(contact point) 등을 포함 - 단, Miami그룹의 주장을 반영하여 구체적 명기사항은 의정서 발효 후 2년이내에 결정키로 함. 라. WTO 등 타협정과의 관계 1) 협상경과 ㅇ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서와 타협정과의 관계규정을 의정서 본문에서 제외하고 전문(preamble)에 포함할 것을 제안 ㅇ Miami그룹, EU그룹 및 Like-minded그룹은 공히 상기 의장제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 표명 2) 결과 ㅇ 의정서 전문에 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지지성을 반영키로 함. 4. 의정서의 주요 내용 ㅇ 의정서의 범위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인간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칠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취급, 사용 - 의약품 사용 LMOs에 대해서는 의정서 적용 배제 ㅇ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 절차 - LMO의 교역시 적용되는 절차 - 절차진행 : 통보 → 접수확인 → 위해성평가(RA : Risk Assessment) → 결정 → 이의제기 → 재검토 -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 식용·사료용·가공용 LMO, 밀폐사용목적의 LMO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ㅇ L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명기사항 - LMO의 국가간 이동시 인간건강 및 환경위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조건에서 취급, 포장 및 운송 - LMO임을 명기하고, 동반서류에 LMO의 관련정보 포함 ㅇ 의정서와 WTO 등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 전문에 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보완성(mutually supportive) 규정 ㅇ 기타 의정서 내용 - 개도국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 각국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Biosafety Clearing House Mechanism - 각국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의도적 국경이동(uninten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 등 ㅇ 발효 요건 : 50개국 비준 이후 90일 경과시 발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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