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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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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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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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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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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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조 약 과
(720-2337)
1.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미 국무장관은 2000.3.13(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ocial Security)에 서명한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국은 자국의 사회보장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대국의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나. 본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대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본국의 사회보장보험료만을 납부한다.
다. 양국 정부가 사회보장급여(보험금)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대상자가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2. 이제까지 한·미 양국에 상호 파견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본국과 주재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양국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카나다, 영국등 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독일 및 이태리와는 금번 대통령 국빈방문시 양국 외무장관간 서명), 향후 선진국의 대한 투자유치 및 우리 인력의 대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에 비추어 주요 선진국과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조 약 과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