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군사비밀보호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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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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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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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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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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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조 약 과
(720-2337)
1.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위베르 베드린느(Hubert Ve drine) 프랑스 외무장관은 2000.3.6.(월) "대한민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군사 및 군비협력분야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 금번에 서명된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양국간에 교환되는 군사비 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양국 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등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어 동 협정 체결로 양국간 군사 및 방산분야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첨부: 참고자료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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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협정의 주요내용
o 한.프랑스 군사비밀 보호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Field of Military and Armament Cooperation)
양국 정부는 양국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양국 정부는 상대국 정부의 사전동의(事前同意)없이는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양국 정부는 상대국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군사비밀정보를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와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함.
양국 정부는 상대국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군사비밀정보가 분실·누설 또는 공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상대국 정부에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