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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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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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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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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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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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조 약 과
(720-2337)
1. 우리정부는 3. 8.(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서명하였다. 이시영 주국제연합대표부 대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동일 오전(현지시간) 국제연합사무국에서 동 규정에 서명하였는 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규정의 95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2. 98.7.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집단살해 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반인류적 범죄진압과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우리 정부는 표제규정 채택과정 및 그후 개최되고 있는 준비위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온 바, 반 인류적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금번에 동 규정에 서명하였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