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일자 이장춘 대사의 문화일보 기고에 대한 외교통상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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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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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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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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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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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공보관실
(720-2408)
1.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이 전한 바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2. 또한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함.
3. 이장춘 대사의 기고 행위는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품위마저 저버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