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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

부서명
작성일
2000-01-13
조회수
20297
국제협약과 (725-0766) 1. 우리나라는 2000.1.13 네덜란드 외무부에 \'민사또는상사의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해외송달에관한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약의 40번째 가입국이 된다. 동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65년 채택한 협약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1997.8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이 된 이후 동 사법회의가 채택한 34개 협약중 첫번째로 가입하는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 협약은 다른 체약국에 송달요청을 하거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송달요청을 받아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을 지정(우리나라는 법원행정처), 효율적인 송달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가입함으로써 소송관련서류의 해외송달절차가 간소화, 신속화되고 다른 체약국들과의 사법공조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이 협약은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송달 의뢰중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과의 사법공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협약 가입으로 송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의 외교경로를 이용한 송달시 과도한 소요기간(약 5개월)으로 인한 피고의 방어준비 기간부족 및 재판지연 등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참고자료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헤이그 송달협약 개요>> 1. 정식 명칭 ㅇ 민사또는상사의재판상및재판외문서의해외송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 채택·발효·가입현황 ㅇ 채택 및 발효일 : 1965.11.15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 1969.2.10 발효 *헤이그국제사법회의 : 국제사법 규칙의 점진적 통일화를 위하여 1893년에 네덜란드정부 주도로 설립 - 한국·중국·일본 등 아주(4), 미주(7), 구주(32), 아중동(4) 국가로 구성 ㅇ 가입국 현황(2000.1월 현재, 아래의 헤이그회의 회원국 31개국 및 비회원국 8개국, 총 39개국) - 아 주 : 중국, 중국 홍콩특별행정구(SAR), 일본 - 구 주 : 벨기에, 체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 미 주 : 캐나다, 미국, 베네주엘라 - 아중동 :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3. 협약의 주요 내용 ㅇ 다른 체약국에 송달요청을 행하거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을 지정함. ㅇ 중앙당국은 문서를 직접 송달하거나,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자국내 소재자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청한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함. ㅇ 체약국은 해외로부터 국내에 송달되는 문서에 대하여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외에 국내법에 의한 전달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ㅇ 동 협약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며, 협약을 기 비준한 국가가 우리나라의 가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동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일부터 발효함. 4. 현행 해외송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외국에 촉탁하는 경우 ㅇ 송달의 수락여부가 상대국가의 임의적 재량에 달려 있어 촉탁을 수락하지 않거나, 수락한 후에도 회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음. ㅇ 송달이나 증거조사에 강제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ㅇ 국내법이 정하는 송달이나 증거조사의 기본경로인 외교경로에 의한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재판 지연을 초래함. ㅇ 우리나라의 영사를 통하여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송달이 지연되거나 회보가 제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나. 우리나라에 촉탁을 해야 하는 경우 ㅇ 우리나라 법원에 촉탁하지 않고 미국 등의 국내법에 따라서 사적으로 송달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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