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141호 배포일시 : 2011.3.8(화)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장 강석희(☎:2100-7582), 담당 여창훈 2등서기관(☎:2100-7586)
제 목 : 제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문제 논의)
1. 외교통상부는 금 3.8(화) 09:00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필요성 및 기간, 그리고 이와 관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여권법 제17조 1항 및 4항 등에 근거)
※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위험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지난 2007.5월 출범하였으며, 여권의 사용제한(일명 ‘여행금지’) 및 해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 왔음.
- 동 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위원장)과 정부(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및 총리실)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총12명)
※ 금일 회의에는 대우건설 및 현대건설 관계자도 참석, 현재 리비아에 잔류한 동 업체 직원 현황 및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 금일 회의에서는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ㅇ 동 사안이 리비아내 우리 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재산 및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반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금명간 결정하기로 하였다.
ㅇ 만약,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 상기 관련, 차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