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국
동북아 2과
(720-2350)
1. 권병현(權丙鉉, Kwon Byong-hyon) 주중대한민국대사와 탕쟈쉬엔(唐家璇, Tang Jiaxuan)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은 2000년 8월 3일(목) 10:00(현지시간) 북경에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서, 한.중 양국정부 실무대표단은 1993년 12월부터 약 5년간의 교섭을 거쳐, 1998년 11월 11일에 협정문안에 가서명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협정문안의 해석에 관한 협상을 최근에 완료하였다.
2. 이 협정은 한.중간 EEZ경계선이 획정될 때까지 운영될 잠정적인 성격의 협정으로서 서해와 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잠정 조치수역(공동관리 수역)과 과도수역(4년후 연안국의 EEZ로 전환) 등을 설정하고, 나머지 수역에서는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EEZ 어업체제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원보호체제, 긴급피난 절차, 어업공동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협정은 한.중 양국정부간 체결하는 최초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에 맞추어 서해와 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한.중간 어업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및 조업질서 구축 등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한.중 양국 어업인의 이익증진과 어업분야에서의 한.중 양국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협정은 새로운 유엔 해양법협약에 부응하는 동북아시아의 어업질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부는 이번의 서명을 계기로 한.중 양국 수산당국간의 입어교섭을 더욱 촉진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5. 한.중 양국은 앞으로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