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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4-07-31
조회수
259

  이동규 주라트비아대사와 리하르드스 코즐로프스키스(Rihards Kozlovskis) 라트비아 내무부장관은 7.31(수)「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me)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4세의 양국 청년들이 연간 각 최대 100명까지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 동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예정


  라트비아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발틱3국의 중심국으로 북유럽, 서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교차로로서 역할을 해온 국가이며, 정보통신․ 혁신 등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높은 협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라트비아를 포함하여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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