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번 사건 책임에 관한 의견
- 작성일
-
2001-11-03 00:00:00
- 조회수
- 468
- 작성자
- 한**
1. 현 외교통상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2. 사건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현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3. 사건 당시 주중대사를 비롯한 관련자 공무원 전원
사법처리 건의.
4. 현 주중대사 해임 건의.
5. 감사원의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 등)에 대한 대
대적인 감사실시 건의.
6. 재외국민의 현지 공관에 대한 평가제 도입건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재
외국민보호에 관한 의
무조항을 위반하였다. 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에 대한 책임을 지어
야 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라 생각한다.
그에 관한 책임으로 현 내각 전원사퇴와 모든 재외공
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관련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에 근거하여 관련공무원 전
원 징계 요구..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65.10.20, 81.4.20>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
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
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