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여행 반입금지 품목 '드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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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13:13:47
- 조회수
- 197
- 작성자
- 강**
안녕하세요.
(사)대한산악연맹에서 주관하는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대원 강용은입니다.
이번에 타지키스탄 판산맥 트레킹 오지체험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대자연을 촬영하고 영상으로 담으려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드론이 반입금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여 타지키스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드론 반입이 가능할까요?
자연을 담기 위해 드론이라는 촬영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DJI Mini 4 Pro 플라이모어 콤보' 라는 제품입니다
기체는 249g 이하이고 (DJI 공식 스펙으로는 기체 + 배터리 + 메모리 = 249g 이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해는 본체 + 날개 + 배터리 + 메모리 정도만 가능하고 이 이상은 기체를 분해 해야하는데 분해 후 조립하면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위와 같이 분리를 한뒤에 각자 다른 사람이 들고 들어가면 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반입이 될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사관에서 허가증을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사관에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