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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도대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작성일
2001-11-03 00:00:00
조회수
649
작성자
장**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외교통상부 여러분들이 제대
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왠만한 일에 이런식으로 글 쓰는 사람은 아닙니
다만..요즘 외교통상부에 관련된 기사나 정보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참다 못해 이렇게 올
립니다.
그냥 속으로 삭히고 있다보면 병 날까봐 무섭더군요.
요즘 외교적으로 조금 했다 싶은 것은 \'소주\'와 \'된
장\'의 일본식 표기를 막은 정도? 그것도 외교통상부에
서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그렇군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일들을 아
는 것은 신문이나 TV, 인터넷을 통할 수 밖에 없어서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 둘 다 아무리 알리지
않고 숨기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
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면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시겠지요....엄청나게 욕먹고 계
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화가 들끓네요.
정치도 속된말로 X판이고 경제도 엉망입니다. 그렇다
고 외교까지? 먹고 사는 것 힘들때 자존심이라도 있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 버리면서 얻어 오시는
것은 있으십니까? 여기도 엉망 저기도 엉망이니까 같
이 망가지셔야 속이 시원하신 겁니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금낸다 뭐다
하셔도 그 돈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해주기를
바라는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
다. 일반 회사 같으면 퇴출같은 방법이라도 있지.....
이건 정말 답답하네요..밑에 딴 곳에서 퍼온 글 올립
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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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에 뒷짐 진 한국 정부…변호인단에 마지못
해 보낸 그 어이없는 의견서

“They are shooting at our heart.”(그들은 우리의
심장에 총을 쏘고 있다.)

태평양 전쟁 때 총알받이로 내몰렸던 식민지 청년이
외친 말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중인 위안부·
강제징용 소송의 변호인 중 한명인 배리 피셔 변호사
가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보고 내지른 비명이다.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한국·중국·필리핀·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해 9월 워싱턴 연방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
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쪽 변호인단(이하 LA
소송팀)은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기다려왔다. 그들이
절절이 바란 것은 “일제 강점에 따른 개인 피해자의
일본 정부와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은 말소되지 않았
다”는 내용의 의견서이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말소됐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주미 일본대사 명의로 “일본은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을 주권면책특권이 있다”는 내
용의 공식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4월에는 미국 국무
부마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법원에 보
내왔다.(<한겨레21>368호 “위안부 소송에 우군이 없
다” 참조)

변호인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
하던 한국 정부는 7월19일에야 양성철 주미대사 명의
로 정부의 공식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변호인단에 보냈
다. 소송기각 여부를 다투는 1차심리를 열흘 남짓 앞
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의견서를 법정
에 제출하지 않았다. 의견서의 내용이 소송에 유리하
기는커녕 되레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의견서의 내용은 짧다. 앞부분은 한-일 청구권 협정
과 개인의 청구권 관계에 대한 해석이고 뒷부분은 청
구권 협정과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입장이다.(이 의
견서는 미국 법정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제출 여부를
판단할 자격은 변호인단에 있으므로 이 내용을 미국에
서 진행중인 위안부·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원용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
다. 편집자)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었습니다\"

가. 청구권 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관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동 협정 제2조1항에서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
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
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었습니
다. 참고로 이 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는 이에 따
른 대국민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대일 민간 청구권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1975년부터 1977년
6월간 국내적으로 보상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
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줄곧 이
같은 논리를 펴왔다. 그동안 일본에서 60여건의 소송
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기각당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쪽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도 문제이지만, 이 대목은 98년 제기돼 2년 넘도록 진
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다. 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
달러의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참고로 협정에 근거하여”라는 표현
을 써가며 한국 정부가 민간 보상을 해줬다는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게다가 당시 민간 보상은 일
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원 중 5%도 쓰이지 않았다.
피해 신고기간을 10개월로 잡고 사
망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직계가족에 한해 일인당 30만
원을 지불해, 결국 보상받은 사람은 8852명에 그쳤
다. 신고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되
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른 형태의 피해자에게는 청구
권이 원천봉쇄된 보상이었다. 다음은 의견서의 뒷부분
이다.

나. 청구권 협정과 군대위안부문제 관련

군대위안부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국가범죄로
서 일본의 국가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
한 입장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군대위
안부문제가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
는 1993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죄
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우
리 정부의 입장이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
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군대위안부문제는 93년에야 비로소 일본 정부가 공식
적으로 인정한 일이었다. 따라서 협정이 체결되던 65
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범죄’였다. 당연히 위
안부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
는 셈이다. 과거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피해에 대해 재
협정을 맺은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놓고 새로운 피해
보상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에 관해 ‘정부는 포기했지만 개개인이 청구하는 것
은 말리지는 않겠다’는 뉘앙스의 면피성 의견으로 그
쳤다.

기민한 일본의 대응을 보라

10월4일 워싱턴 연방지법은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것은 의문의 여지
가 없는 야만적 행위이나 재판으로 처리될 수 없는 양
국의 정치적 문제”라는 게 판사의 기각 사유였다. 변
호인단은 다음날인 10월5일 즉각 항소했다. 일본의 주
권면책특권을 다툰 재판이었으므로 한국 정부의 의견
서가 제출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
기각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
다. 항소가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한
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망명자’의 입장
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호위를 받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배리 피셔 변호사가 총탄 운운한 이유는 의견서의 내
용이 기대에 못 미쳐서만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변호
인단은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계속 질려오던
터였다. 변호인단에 속한 한태호, 김기준, 김태희, 양
지혜 등 재미동포 변호사들과 일본군 위안부·징용 정
의회복위원회 정연진 위원장은 주미 한국대사관쪽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계속 외면당했다. 이들은 정공법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초 양성
철 주미 한국대사를 수신인으로, 성정경 LA총영사를
참조인으로 해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에 대한 한
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밝혀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LA총영사관에 보냈다.

변호인단은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안전한 서류 송
달방식인 등기우편배달을 이용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이 우편물 속에 어
떤 문서(청원서)가 들어 있는지 LA총영사관에 통보하
자, 총영사는 직원에게 우편물을 그대로 반송시키라
고 명령한 것이다. 직원은 청원서가 들어 있는 봉투
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더 큰 봉투에 넣어 반송시켜버
렸다. 반송된 우편물에는 왜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
고 그대로 반송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들어 있지 않았
다.

이 청원서는 우여곡절을 거쳐 5월 중순 주미 한국대사
관에 접수됐다.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제출된 지 2
주가 지난 때였다. 미국 법정이 소송의 기각여부에 대
한 결정을 언제라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단
으로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 흘러갔다.

LA총영사관의 행동은 징용소송이 3년째, 위안부 소송
이 2년째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한국 외교통상부가 보
여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의 일부에 불과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무관
심으로 일관했다. 2000년 9월18일 원고쪽 변호인단이
위안부 소송을 제기한 직후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주미 한국대사관
은 직원 한명 파견하지 않았다. 주미 일본대사관이 공
보관(2등서기관)을 파견해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었다. 이틀 뒤 미국
연방하원 의원회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상자로
선정된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인권상’ 시상식
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법정에 한국 대사관 직원은 없었다

나치전범공개법을 만들어 합동조사반(IWG) 활동의 토
대를 마련했던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해 일본관련기록
공개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연방 차원의 징용배상특별
법과 IWG예산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 여론이 나
치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 다음으로 태평양 전쟁 당
시 일본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 쪽으로 옮아가고 있
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주미대사가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유력 로비스트회사와 계약을 맺는 등 ‘전방
위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위안부·강제징용
소송은 나치 관련 소송의 전례에 비춰볼 때 사안이 일
파만파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으로선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우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로비는 노골적이고 치밀하다. 96년 워싱턴 정
신대문제대책위원회가 조지타운대학에서 위안부 심포
지엄을 열고자 했을 때 주미 일본대사는 대학 학장에
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반대 로비를 전개했다. 98년
워싱턴 정대위가 연방의사당에서 위안부의 진상을 알
리는 사진전을 개최하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
다. 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정신대 결의안’
을 채택할 때에는 LA 일미박물관 관장까지 동원한 엄
청난 반대로비가 전개됐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한인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쟁범
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영향력 있는 미
국인 일본학자들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무산시켰다. 같
은 해 워싱턴 정대위가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위안
부 피해자의 증언회를 개최하려 했을 때에도 장소이용
을 방해했다.

최근 미국의 여론을 감안하면 주미 한국대사관이 위안
부·강제징용 소송에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이해하
기 힘들다. 위안부 소송에 앞서 징용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을 때 이홍구 당시 주미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고받지 못해서 모른다”고 답했다. 후
임인 양성철 대사는 원고쪽 변호인단의 계속된 면담
요청에 대해 “출장중이다”라든가 “바쁘다”라는 이
유로 지금까지 응하지 않아 한번도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8월1일 위안부 소송 기각 여부를 다투는 1차심리가 열
리던 날, 내외신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진을 치고 있
었으나 이날도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은 여러
명이 대기해 고이즈미 총리의 서한과 일본 정부의 입
장을 담은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돌리고 일일이 설명했
다. 유대인 소송이 진행될 당시 이스라엘 외교부는 원
고쪽 변호인단이 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
났고, 주미 이스라엘 부대사는 원고쪽 변호인단의 재
판전략회의에 아예 고정적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주
미 한국대사관은 8월 말에야 원고쪽 변호인단에 “유
대인 소송 당시 이스라엘 외교부가 어떻게 했느냐”
는 질문을 해올 정도였다.

복잡하면 끼어들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북한의 태도와도 확연히 구별된
다. ‘조일수교회담’에 앞서 과거사 청산 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변
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과 개별적인 접촉 채널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통상부는 의견서의 수정여부를 묻는 <한겨레21>
의 질문에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의견서의 기초
를 마련한 동북아1과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요청이
청원서 형태로 접수돼 여러모로 고심한 끝에 내놓은
의견서”라고 밝히며 “비공식적으로는 변호인단의 수
정요청을 들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청원서를 받
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의견서의 가항 내
용이 강제징용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는 “어쨌거나 역사적인 팩트(사실)라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1일 소송기각 심리가 열리
던 날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또다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외교
통상부를 문제삼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일본이 바라는
바”라고 말하며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마당
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칫하면 일본의 전술에 휘말리
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굳게 팔짱을 끼는 외교통상부의 태
도는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한-일관
계는 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눈앞의
이득에만 급급한 형국으로 진행돼왔다.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으로 얼
마를 받는가를 협상의 최고 과제로 보았다. 그 탓에
독도문제나 문화재반환문제, 어업문제에 이르기까지
36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갈등의 씨앗이 되는
현안들은 묻혀버렸다.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이마저도 배상이 아닌 단순한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10여년에 걸쳐 나눠 받았다.

현재 일본의 학계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은 재검토돼야
하고 최소한 청구권 협정만은 다시 맺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오고 있다. 양국의 새로운 공존을 위해서도 결
자해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외교통상부는 팔순 노인들
이 미국 법정에서 외롭게 힘겹게 벌이고 있는 위안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김소
희 기자 sohee@hani.co.kr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