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중국에 있다..외교부, 기죽지 마라
- 작성일
-
2001-11-03 00:00:00
- 조회수
- 592
- 작성자
- 이**
신문기사 \"한심한 한국외교\" 를 보는 보통시민의 느
낌.(중국의 한국인 사형관련)
오늘 신문에 여러날 동안 이슈가 되 왔던 중국의 한국
인 사형에 대한 우리 외교부와 사실통지여부를 다룬
기사가 크게 보도 되었읍니다,
요지는 우리가 통보받지 못했다는 중국의 한국인 사형
관련문제는 중국의 사전통보가 있어 우리가 잘못이라
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크기의 글자를 보니 대통령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다는 군요..
이게 대통령이 다룰 문제인지는 별문제이지만 좀 황당
한 느낌이 드는 군요.
하여간 이 사건의 과정을 신문의 정부당국자 어록에
서 보면,
10.27. 외교부당국자.
\"99년 신씨의 사형선고를 받은 뒤 중국당국에 거듭문
의 하였으나 갑자기 10월 26일에 사형이 이이 집행됐
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읍니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의 요청에 비해 외교관례를 크게
벗어난 일이다,\"
는 발표가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형선고를 알고 있었으며 이후의 사항
을 중국에 문의 했다는 것은 우리 외교관계자가 자기
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10.29.김대통령 국무회의시 유감표명.
\"빈 영사협약에 의한 범죄자에 대한 조치는 국적국가
에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 빈영사협약이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란 조약을 말하는데 영사업무에 관한 국제협약입니
다.(비인 아시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빈,비엔
나 모두 우리가 통용하고 있지요.이 협약 전부 보실려
면 외교통상부홈페이지에 가서 \'조약.국제법\',을 클릭
하고 \'외교영사 \'를 다룬 것을 클릭하면 관련조약이
나 국제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문제를 맞게 말한것입니다,물론 적당한 시
기이거나 관련회의에 맞는 그런 문제인지는 별도로 하
더라도요.
10.29.최홍성 외교부차관.
\"수차례의 문의에도 중국이 사형관련건을 제대로 처
리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것은 10.27. 외교부당국자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으
로 이것도 적절할 발언입니다,
11.2. 외교부당국자,중국외교부대변인의 사전통보 주
장을 반박하며.
\"다시 확인한 결과 우리 정부가 6월 신씨의 사건처리
과정을 묻기 전에 중국정부가 통보해온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착오로 드러났읍니다,
중국은 문서 2건 을 99.1.11.과 올해 9.25.자로 주중
대사관에 통보한 것이 문서대장에서 발견이 되었거든
요, 그러나 심양 영사관에 통보가 있었는지는 좀더 확
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보문서는 신씨의 사형일자인 올해 9월 25일
자문서는 2001년 8월 8일 최종확정된 판결문만을 보냈
고 신씨의 사형집행여부는 통보가 없읍니다,
이것은 통보가 지체되었으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형집행 역시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이 위의 빈협약
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중국은 이번 사건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는 사무착오 정도의 작은 잘못을 한것인데 우리 언론
이 외교통상부를 몰아 세우는 것은... 쓴 웃음이 납니
다,
사실 이런 문제는 외교부 영사관계책임자 정도에서 해
결할 정도의 것밖에 더 되겟읍니까?
헌데 중국이 더 큰 잘못은 빈영사협약에 의하면 우리
영사관과 우리국민의 접촉을 허용하여야 하는 협약규
정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몇몇 보도에 의하면 중국내 한국인 재소자들의 영사관
계자와의 면담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가혹행
위 ..고문..까지 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매우 도덕적이라서 이런 문제는
모두 덮어두고 우리 외교부의 사무착오라든가 직무해
태나 직무유기를 크게 다루며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국민은 도덕성이 뛰어난 것은 인정할수 있지
만 사안의 잘못이 어디에 속하는 것이고 그 경중에 대
한 것을 따져 보지도 않고 이를 보도하는 경망스런 태
도는 아무리 우리가\' 빨리 빨리\" 문화에 있지만 이것
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잘못은 국제적인 수준의 것이고 우리는 영사
나 대사업무의 착오나 직무유기같은 내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또 중국은 사형집행에 대한 것은 통보도 하지 않았읍
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읍니
다, 이것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불법을 자행했으면서
도 오하려 큰소리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잘못도 있었다고 했다면 중국의 정당성
이 인정할수 잇었겠지만 ..그것도 사형집행은 통보하
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또 지체하여 통보한 것도 사실
이니 명확한 협약위반입니다,
중국이 사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착오로 인한 잘못이 잇었다고 해도 중국
의 협약위반은 중대한 국제법위반인것입니다,
만일 어떠 사람이 한 집안에서 집안사람이 잘못하면
가훙이나 그집안의 곤습에 따라 집안어른의 비난이나
훈계로 그치지만 집밖에서 잘못을 하면 국법에 따른
형벌을 받읍니다,
우리가 한 잘못은 집안의 잘못이지만 중국의 잘못은
집밖의 잘못인것입니다,
우리 영사업무에 대한 시정이나 업무개혁도 있어야 하
겠지만 우리 언론의 경망스런 보도도 자제되어야 하
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외교통상부에서 퍼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
나 협약\"의 일부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6 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
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
를 가진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
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경
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
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
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
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
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
는 국민을 대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
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2. 동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
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동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
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 37 조
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
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
한 영사관할구역내의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
(b)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 또는 충분한 능력
을 결하고 있는 기타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
는 것. 다만, 이러한 통보는 상기 지정에 관한 접수국
의 법정의 시행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c) 파견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박이 접수국의 영해 또
는 내수에서 난파하거나 또는 좌초하는 경우, 또는 파
견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접수국의 영역에서 사고를 당
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