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어학검정규정
[주재관 검정외국어]
① 주재관 후보자에 대한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하되, 제5조에 의한 어학능력 면접시 해당국 언어를 선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지역 주재관 직위에 대한 선발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외국어 5급 및 영어 5급 이상을 취득한 자를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류심사시 어학성적 제출의 면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7호에 의한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과거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그 당시 사용언어와 동일한 외국어검정을 받게 될 경우
2.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중인 자가 동일외국어검정 대상지역 공관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2년이상 국외에서 검정대상 외국어연수를 받거나, 검정대상 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4. 과거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으로 외교통상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정대상 외국어능력검정 5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5. 검정대상외국어 사용 국제기구에 2년 이상 파견된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이 당해 직위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면제대상자에 대해 어학성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외국어검정 합격기준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게시(기존과 동일, 5급상당)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화면상단 “외교통상부 소개”➜“주재관소개”➜“선발제도”
별첨 : 해당국 언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