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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부소개

경제통상(WTO,여타국제기구)

  1. 대표부소개
  2. 대표부개관
  3. 경제통상(WTO,여타국제기구)

1. 세계무역기구(WTO)

1.1. 다자무역체제의 변천

(1) GATT 체제 수립

  •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 제2차 대전 발발 배경에 대한 반성 (스무트-홀리 관세법 촉발 관세정책 등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 무역 블록화, 경쟁적 평가절하 등)
  • 1946년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출범, 1947년 서명/1948년 발효
    • 브레튼우즈 체제의 3대 축: GATT, IMF, IBRD

(2) 다자통상협상 경과

  • 제1차: 1947년 제네바 협상, 23개국 참여
  • 제2차: 1949년 앙시 협상, 13개국 참여
  • 제3차: 1951년 토르퀘이 협상, 38개국 참여
  • 제4차: 1956년 제네바 협상, 26개국 참여
  • 제5차: 1960-61 딜론 라운드, 26개국 참여
  • 제6차: 1964-67 케네디 라운드, 62개국 참여
  • 제7차: 1973-79 도쿄 라운드, 102개국 참여
  • 제8차: 1986-94 우루과이 라운드, 123개국 참여

(3) WTO 체제 출범

  •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라, 1995.1.1. GATT 체제를 대체하여 설립
    • 각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를 통해 연중 무역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 현재 164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 교역의 99%를 차지
  • 3대 핵심기능 수행
    • (행정) 협정 이행 및 개선, 각국 무역정책검토
    • (입법) 무역자유화 협상 및 규범 개선
    • (사법) 분쟁해결절차 운영

1.2. WTO 조직 및 운영

(1) 각료회의

  •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 (마라케시 협정 제4조1항에 따라 최소 2년마다 개최)
  • 역대 각료회의 개최지
    • 제1차 회의 : 1996.12월 싱가포르
    • 제2차 회의 : 1998.5월 제네바
    • 제3차 회의 : 1999.12월 미국 시애틀
    • 제4차 회의 : 2001.11월 카타르 도하
    • 제5차 회의 : 2003.9월 멕시코 칸쿤
    • 제6차 회의 : 2005.12월 홍콩
    • 제7차 회의 : 2009.12월 제네바
    • 제8차 회의 : 2011.12월 제네바
    • 제9차 회의 : 2013.12월 인도네시아 발리
    • 제10차 회의 : 2015.12.15.-18, 케냐 나이로비
    • 제11차 회의 : 2017.12.10.-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12차 회의 : 2022.6.12.-17. 제네바
    • 제13차 회의 : 2024.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개최 예정

(2) 일반이사회

  •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대신해 최고 의사결정 기능 수행 (분기 1회 정례 회의 개최)
  • 분쟁해결기구(DSB),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로도 기능* 2023년도 의장
    • 일반이사회 : Athaliah Lesiba MOLOLOMME (보츠와나 대사)
    • 분쟁해결기구 : Peter ØLBERG (노르웨이 대사)
    • 무역정책검토기구 : Saqer Abdullah ALMOQBEL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3) 기타 정규 기구

  • 분야별 이사회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지재권 이사회
    • 각 이사회는 다시 산하기구를 설치, 해당분야 무역관련 사항을 논의 (상품이사회 아래에 다수의 산하기구 설치)
  • 분야별 이사회와 별도로 상설 위원회 및 작업반 설치
    • 위원회 : 무역과환경, 무역과개발(산하에 최빈개도국 소위원회 설치), 지역무역협정, BOP 위원회, 예산행정 위원회
    • 작업반 : 다수의 가입작업반, 무역부채금융작업반, 무역과기술이전작업반
  • 상기 다자무역협정 기구와 별도 복수국간협정 위원회 설치
    • 정부조달위원회, 민간항공위원회

(4) DDA 협상 기구 및 의장

  • 무역협상위원회(TNC) 산하에 설치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시장접근협상그룹,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규범협상그룹, 무역과개발위원회 특별회의, 무역과환경위원회 특별회의, TRIPs 이사회 특별회의, DSB 특별회의

(5) 사무국

  •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4명 산하에 다수의 관련국 설치
    • 사무총장 : Ngozi OKONJO-IWEALA(나이지리아, 2021.3.1.~2025.8.31.)* 2021.8.31.일까지 Azevedo 前 사무총장 잔여 임기 수행, 이후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
    • 사무차장 : Angela ELLARD(미국), Anabel GONZALEZ(코스타리카), Jean-Marie PAUGAM(프랑스), Xiangchen ZHANG(중국) (2021.5.4. 발표)
  • 분쟁해결을 위한 상소기구 별도 설치

1.3. 무역정책검토 제도

  • 각국의 무역정책 / 관행 종합 검토: Peer pressure 차원
    •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 종합 검토
    •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회원국의 상호 이해 증진
  • 검토 주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대별
    • 3년: 최상위 4개국 (미국, 중국, EU, 일본)
    • 5년: 차상위 규모 16개국 (우리나라 포함)
    • 7년: 여타 회원국* 2017년 검토주기를 기존 2,4,6 년에서 3,5,7 년으로 변경/ 우리나라는 2016.10월 7차, 2021.10월 8차 TPR 개최

1.4. 분쟁해결제도

  • 회원국간 무역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
    • 근거: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DSU)”에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양허중지(보복조치)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 마련
    • 관할: DSU에 따른 분쟁 관련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서 관할
    • 당사자 분쟁: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제소 21건, 피소 19건 등 총 40건 분쟁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

1.5. WTO 협상

  •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 출범
    •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역장벽 완화 및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협상 출범
  • 제5차 각료회의(2003.9월 멕시코 칸쿤) 실패 후, 2004.8.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합의문(Framework Agreement : 일명 7월 패키지)을 채택함으로써 DDA 협상 다시 진행
  • 제6차 각료회의(2005.12월 홍콩)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무역자유화 모델리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대립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는 등 계속 난항
  • 2008.7월 우리나라를 포함, 30여개 WTO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잠정 합의안(2008년 July Package)을 작성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
  • 2009년~2012년간 다양한 접근법 도입에도 불구, 논의 동력 전반적 상실
  • 2013.12월 제9차 각료회의 계기 ①무역원활화, ②농업 일부이슈, ③개발/LDCs 등으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 타결
  • 2015.12월 제10차 각료회의 계기, 농업과 개발 일부 이슈(수출보조 철폐 등 수출경쟁 분야, SSM, PSH, 면화, LDC 특혜원산지, LDC 서비스 웨이버 등)에서 ‘나이로비 패키지’ 도출
  • 2017.12월 제11차 각료회의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수출-수입국, 선진-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의미 있는 성과 도출에는 실패
    • 다만,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의 일환으로 제12차 각료회의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고,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을 연장하는 등의 각료결정 채택
    • 아울러, 서비스 국내규제,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소상공인중소기업(MSME) 분야에서 관심국간 공동성명 형식의 문서 채택
  • 2022.6월 제12차 각료회의시, 분쟁해결 시스템 등 WTO 개혁, 다자무역체제 중요성, 개도국 특혜, 서비스, 여성.중소기업(MSME), 기후변화 대응 등을 확인한 결과문서를 채택
    - 또한, ①팬데믹 대응 각료선언,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③식량위기 대응 각료선언, ④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에 대한 각료 결정, ⑤수산보조금 협정, ⑥전자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 ⑦위생검역협정(SPS) 각료선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