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통관 및 면세 한도 초과 세금부과 통관기준
ㅇ 면세한도 : 술 3병(병당 760ml 이하), 담배 200개비(또는 시가 50개비, PLoom TECH 50개
또는 기타 250g, 단 2종류 이상의 담배가 있는 경우는 총 수량이 250g을 넘지
않는 범위), 향수 2온스
ㅇ 기타품목 : 20만엔 이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