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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사망장소와 사망시각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 사망시각이 추정일 경우, 반드시 사망계 기재사항 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필요
구분,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의 사망
  • 사망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사망신고 후, 발급 받은 사망계 기재사항증명서 (또는사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 신고인의 도장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
  • 직권정정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 사망이 기재된 일본호적 및 그 번역문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 신고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