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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수수료 1통당 130엔(현금)

필요서류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부정확할 경우 발급불가

  • 발급 대상자와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

  • 신청인이 일본인일 경우 : 일본호적등본 및 한국어번역문

  • 신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들어있지 않은 한국 자녀일 경우 : 출생증명서 등

  • 발급된 증명서 우편송부 희망자 : 신청 시, 반신용 봉투(우표첩부, 주소기입) 지참

  • 소요시간: 직접 방문일경우에는 약 일주일정도, 우편신청일 경우에는 약 10일정도 소요

  • 우편신청시 위 서류전부와 수수료는 반드시 현금(1통당 130엔)으로 송부

대리 신청

방문 신청

각 증명서 기재사항 및 신청 권한

각 증명서의 기재사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공통 사항, 개별 사항)의 정보를 전달하는 테이블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신청권한(직계가족)이 있는 자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외)

  • 본인 , 배우자

  • 자녀, 부모

  • 장모가 사위증명서 발급불가, 며느리가 시부모증명서 발급불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만 발급가능
    예외) 상속으로 인해 사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등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상속인이 방문하여 상담

  • 일본인 가족이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경우
    가족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 일본호적등본 및 한국어번역문 + 한국등록기준지지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창구직원과 상담

  • 일본으로 귀화한 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할 경우
    귀화사실이 등재된 일본호적등본 및 한국어번역문 + 한국등록기준지지주소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