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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

만 0~17세 미성년자 기준으로 여권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테이블

만 0~17세 미성년자

  •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여권접수일 기준) 자녀에 해당

  • 친권자에 한해서만 여권접수 가능

  • 신생아 포함 신규 여권 발급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 자녀가 등재된 후 여권접수 가능

한국적 친권자 신청

구분, 필요서류, 참고사항을 포함한 한국적 친권자 신청 테이블

구분

필요서류

참고사항

한국적 자녀

공통 서류

  • 1) 여권신청서 기입 사항 : 한국 등록기준지(본적지), 부여 받은 주민번호, 최초 신청시에는 로마자 기입

  • 2)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분실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며, 영사면담 30일 후 발급.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유효기간 5년으로 단축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록되어 공유됨.

  • 3) 우편수령시 레터팩 플러스  요금 520엔 소요

  • 4) 영문성명표기/변경

  • 영문성명 변경 후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5) 부모 공동친권자 중 1명이 대표로 방문

  • 단독 친권인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지정된 친권자가 방문

  • 6)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친권자가 신청 가능

복수국적 자녀

  • ① 여권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 (소정양식) (공동 친권인 경우 양쪽 부모 기입)

  • ③ 한국여권(소지자), 해당국가의 외국여권, 주민표(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일본호적등본(한일 복수국적자의 경우로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 ④ 자녀의 칼라사진 1매 지참

  • (규격 참조, 흰색배경 3.5×4.5cm 칼라사진)

  • ⑤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 (공동친권인 경우, 양쪽 부모의 여권 및 재류카드)

  • ⑥ 수수료(상동)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