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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혼인증명서에는 반드시 남편, 처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 제출 또는 우송하여도 무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1통당 195엔)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구분,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과에서 발급가능, 본적지 주소 알고 오기, 1주일소요)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및 여권)
  •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그 번역문 1부+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및 여권)
  •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이외의외국인과의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여권
  • 본인과 배우자 각각(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및 여권)
  •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