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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 1991년 4월 1일 이후 개명신청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대법원 인명용한자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