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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사증 안내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3
수정일
2026-01-05

■ 결혼이민(F-6)


  ㅇ 발급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ㅇ 체류기간 : 90일 이내(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ㅇ 준비서류 : 아래 서류 확인 후 해당되는 서류 준비


1 . 기본서류

     ① 사증발급 신청서(첨부 파일)

     ② 여권용 사진 1매(컬러,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③ 신청인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④ 주민표(반드시 상세로 제출)

     ⑤ 수수료(일본 국적자 면제)

     ⑥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첨부 파일)

         ※ 2.4 항목 '처음 만나게 된 경위, 2.5 항목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지로 작성하되, 필요 시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른 혼인임을 입증해야 함

     ⑦ 신원보증서(첨부 파일)

     ⑧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첨부 파일)


2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①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진단서 원본(제출면제 대상은 불필요)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제3조에 따르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성병, 정신질환 등의 항목이

                확인되어야 함(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3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①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제출면제 대상은 불필요)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② 건강진단서 원본(제출면제 대상은 불필요)

         ※ 해당국에서 통용되어야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성병, 정신질환 등의 항목 포함(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③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4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관련 제출 서류

   ㅇ 심사기준 :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함

        - 2026년 가구 인원별 소득요건 기준(법무부 고시)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 가구 인원 수 계산 :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 배우자)이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ㅇ 제출 서류

구분

서류종류

비고

공통 필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정보신용원 홈페이지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ㅇ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 취득한 근로소득

 ㅇ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앞의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제출(예 : 월급명세서 등)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 입증서류

ㅇ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ㅇ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ㅇ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만 환산하여 인정

ㅇ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만 인정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첨부 파일)

ㅇ 초청인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ㅇ 제출 면제 대상 : 아래 사항 해당 시 심사면제 요청서 작성 후 제출

        ①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②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초청장에 기재된 면제 사유(4.7.2번 항목)를 참고하여 재외공관장이 소득요건을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양식)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5 .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 자가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6 .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확인서,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제3국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의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이상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

            (양식)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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