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F-6)
ㅇ 발급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ㅇ 체류기간 : 90일 이내(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ㅇ 준비서류 : 아래 서류 확인 후 해당되는 서류 준비
1 . 기본서류
① 사증발급 신청서(첨부 파일)
② 여권용 사진 1매(컬러,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③ 신청인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④ 주민표(반드시 상세로 제출)
⑤ 수수료(일본 국적자 면제)
⑥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첨부 파일)
※ 2.4 항목 '처음 만나게 된 경위, 2.5 항목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지로 작성하되, 필요 시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른 혼인임을 입증해야 함
⑦ 신원보증서(첨부 파일)
⑧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첨부 파일)
2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①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진단서 원본(제출면제 대상은 불필요)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제3조에 따르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성병, 정신질환 등의 항목이
확인되어야 함(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3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①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제출면제 대상은 불필요)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② 건강진단서 원본(제출면제 대상은 불필요)
※ 해당국에서 통용되어야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성병, 정신질환 등의 항목 포함(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③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4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관련 제출 서류
ㅇ 심사기준 :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함
- 2026년 가구 인원별 소득요건 기준(법무부 고시) (단위 : 원)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5,195,752 | 32,154,216 | 38,968,428 | 45,340,314 | 51,335,712 | 57,090,900 |
- 가구 인원 수 계산 :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 배우자)이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ㅇ 제출 서류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정보신용원 홈페이지 발급 | |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ㅇ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 취득한 근로소득 ㅇ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앞의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제출(예 : 월급명세서 등) |
재직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득 입증서류 | ㅇ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기타 소득 활용 시 | 소득 입증서류 | ㅇ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ㅇ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재산 활용 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 ㅇ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만 환산하여 인정 ㅇ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만 인정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첨부 파일) | ㅇ 초청인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
ㅇ 제출 면제 대상 : 아래 사항 해당 시 심사면제 요청서 작성 후 제출
①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②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초청장에 기재된 면제 사유(4.7.2번 항목)를 참고하여 재외공관장이 소득요건을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양식)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5 .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 자가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6 .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확인서,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제3국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의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이상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