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용(C-3-4)
ㅇ 발급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출장,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ㅇ 체류기간 : 90일 이내(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ㅇ 준비서류
① 공통기본서류
② 초청회사의 초청장 등 사용목적 입증서류
③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사본 가능)
④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대표인 경우 : 등기부등본
⑤ 출장명령서
■ 단기취업(C-4-5)
ㅇ 발급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ㅇ 체류기간 : 90일 이내(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1.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① 공통기본서류
② 초청회사와의 용역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③ 초청회사의 초청장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사본 가능)
⑤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대표인 경우 : 등기부등본
⑥ 출장명령서
※ 용역계약 관계(상기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계약 관계)인 초청회사가 최종 출장지(End User)가 아닌 경우, 또는, 사증 신청자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 최종 출장지(End User)인 초청회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필요
예) A회사 매매계약 B회사 (초청 회사) → (소속 회사)
↓계약관계 ↓하청관계
C회사 ← D회사 (초청회사, End User) 기술자 파견 (소속회사, 비자 신청자) ⇒ C회사에서 D회사 소속의 기술자에게 발행한 초청장이 필요 |
2.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① 공통기본서류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④ 고용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 · 지정관련 서류
⑦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11.07.25.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
3.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대상자 | 필요서류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 ① 공통기본서류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 ※ 추천 제외대상 공연은 면제 ③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⑤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① 공통기본서류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③ 연예활동계획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⑤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⑥ 신원보증서 ⑦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① 공통기본서류 ③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체출 생략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사본 가능) ⑤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출장명령서 |
광고 모델의 경우 | ① 공통기본서류 ③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④ 초청회사의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⑤ 초청회사의 납세증명서 ⑥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⑦ 고용계획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⑧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국내 활동 계획서 (총 2부)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증빙서류 |
그 밖의 경우 | ① 공통기본서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추천서, 주무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 및 활동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③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⑤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4.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① 공통기본서류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5.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① 공통기본서류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