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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일반상용, 【C-4-5】 단기취업 사증 안내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5-03-31
수정일
2025-09-10

■ 일반상용(C-3-4)


  ㅇ 발급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출장,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ㅇ 체류기간 : 90일 이내(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ㅇ 준비서류

       ① 공통기본서류
       ② 초청회사의 초청장 등 사용목적 입증서류

       ③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사본 가능)

       ④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대표인 경우 : 등기부등본

       ⑤ 출장명령서



■ 단기취업(C-4-5)


  ㅇ 발급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ㅇ 체류기간 : 90일 이내(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1.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① 공통기본서류
      ② 초청회사와의 용역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③ 초청회사의 초청장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사본 가능)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대표인 경우 : 등기부등본

      ⑥ 출장명령서

  ※ 용역계약 관계(상기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계약 관계)인 초청회사가 최종 출장지(End User)가 아닌 경우

       또는, 사증 신청자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 최종 출장지(End User)인 초청회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필요

 

 )  A회사      매매계약      B회사

    (초청 회사)          →        (소속 회사)

 

    ↓계약관계              ↓하청관계

 

    C회사         ←        D회사

       (초청회사, End User) 기술자 파견 (소속회비자 신청자)


             ⇒ C회사에서 D회사 소속의 기술자에게 발행한 초청장이 필요

 

 2.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① 공통기본서류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④ 고용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 · 지정관련 서류

      ⑦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 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위반이며

      ‘11.07.25.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3.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대상자

필요서류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

 ① 공통기본서류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

      ※ 추천 제외대상 공연은 면제

 ③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⑤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① 공통기본서류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③ 연예활동계획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⑤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⑥ 신원보증서

 ⑦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① 공통기본서류
 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③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체출 생략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사본 가능)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출장명령서

 광고 모델의 경우

 ① 공통기본서류
 ② 초청회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③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초청회사의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초청회사의 납세증명서

 ⑥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⑦ 고용계획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⑧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국내 활동 계획서
    *1) 광고주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

          (총 2부)
    *2)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등 3자 계약 시 :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⑨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그 밖의 경우

 ① 공통기본서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선수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협회(연맹)

          고용추천서주무처장관의 협조공문초청단체()의 초청사유 및

          활동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③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⑤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서

 


   4.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① 공통기본서류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5.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① 공통기본서류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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