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4) 개최된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황준국 대사는 러시아가 무력분쟁 중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 아동권리협약 제38조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아동과 무력분쟁’(CAAC)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한 수백 건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상기하면서, 황 대사는 러시아가 아동 권리 보호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황 대사는 전쟁 중에도 아동에 대한 교육을 계속했던 대한민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