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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유엔정책

국제법

  1. 분야별 대유엔정책
  2. 국제법

개관

유엔헌장 제1조는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13조는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유엔의 모든 활동의 중추가 되는 평화와 안보, 인권, 개발을 뒷받침 하는 근간으로 기능함은 물론 이들 3대 지주의 발전과 밀접한 상호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배경에도 법치주의 증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데 기여하였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총회, 총회 산하 국제법위원회(ILC) 및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에서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오고 있으며, 주요 다자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 유엔해양법재판소(ITLOS) 등 국제사법기구에도 우리 인사를 진출시켜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강화 및 중대범죄에 대한 불처벌 종식 노력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적·국제적 법치주의 증진, 국제테러리즘 근절 조치, 임무 수행 중인 유엔 직원 및 전문가의 형사책임, 유엔의 국제법 보급 지원 프로그램 등 유엔총회 제 6위원회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해양법

유엔총회는 국제해양법 질서의 형성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1982년에 채택되어 현재 당사국이 168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해양과 바다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해양 문제 관련 모든 활동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협약의 통일성이 보전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보편성 확보와 성실한 이행 및 준수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동 협약 체제의 발전 및 보완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범세계적 가치와 우리 국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BBNJ)에 관한 유엔해양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관련 정부간 회의에 유사입장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해양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세계해양환경평가 정규절차(UNRP)에도 이사국으로서 민관의 지혜를 결집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우리나라는 여러 한국인들의 유관기구 진출을 통해 유엔해양법 협약 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있습니다. 특히,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2009-현재)으로 활동하면서 소장(2017-2020)직을 역임하였으며,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7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창설 시부터 현재까지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2017-2019년간 CLCS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법위원회(ILC)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목표로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그동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동 위원회는 국제법 관련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국제법위원회 규정 21) 3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정일 한양대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를 이어 박기갑 고려대 교수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ILC 위원을 맡아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ILC 위원으로서 동 위원회 작업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ILC는 현재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 국제법규 결정의 보조수단,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국제분쟁의 해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ILC의 논의결과는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되며,우리나라는 동 보고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상거래법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산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2004년도 첫 선거 이후로부터 위원국으로서 중소기업,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도산, 선박경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등 모든 실무작업반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상거래법 분야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주유엔대표부 한충희 차석대사가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42UNCITRAL 본회의 의장, 2009.6.-2010.6.)에 이어 제47차 본회의 의장(2014.7.-2015.6.)을 맡아,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성안에 기여하는 등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UNCITRAL이 성안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약 중 하나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에 가입하고, 중재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제정함에 있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1985),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등을 반영하는 등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에도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1월 인천 송도에 UNCITRAL 최초로 지역사무소를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법제정비, 역량구축등을 지원하는 등 아태지역 내 국제상거래규범 연구 및 전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선거에서 2019-2025 임기 위원국으로 재선되었습니다.

국제형사법

국제사회는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잔혹 범죄와 관련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ICC 로마규정의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0271ICC가 출범한 이후 200321일 로마규정에 조기 가입하여 ICC의 활동과 역할을 지지하였고, 200712월 로마규정의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함으로써 로마규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 2011, 2014, 2017, 2020년 각각 임기 3년의 당사국총회 이사국으로 선임되었고, 권오곤 고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아 재판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형사사법 체계의 고도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형사사법기구에 우리 인사를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033월 초대 재판관으로 당선된 송상현 ICC 소장은 2009-2015년간 소장으로 임하면서 ICC가 주요한 국제사법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고, 2015년부터는 정창호 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재판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오곤 판사가 200111-20163월까지 ICTY 재판관, 박선기 판사가 2011년부터 IRMCT 재판관, 백강진 판사가 정창호 재판관에 이어 20156월부터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국제형사법 질서의 확립과정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