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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유엔정책

인권·인도지원

  1. 분야별 대유엔정책
  2. 인권·인도지원

인권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외교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전 세계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세대 만에 경제 발전, 민주화, 인권 개선을 모두 달성한 나라로서 이러한 국가·사회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인권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사회개발위원회, 마약위원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등 다양한 유엔 협의체의 이사국 및 주요 국제 인권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유엔 내 인권 문제 논의 및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또한, 현재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인권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가 배출한 전문가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전문성을 겸비한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 내 제반 인권 논의 및 활동 분야 중에서 장애인, 여성 및 여아 등 국가·사회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입장에 부합하는 결의안의 문안 성안에 기여하는 한편, 공동제안국으로도 참여하여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우선 이니셔티브지지, 뉴욕 및 방콕 유엔 사무소 내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센터개설 지원 등을 통해 유엔 시스템 내 인권 주류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73차 및 제74차 총회 기간 중 유엔내 장애인 접근성 개선 관련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on Accessibility)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유엔 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76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부의장직과 제65-66차 여성지위위원회(CSW) 부의장직을 수임함으로써 인권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유엔 총회에서의 국가별 인권 문제(country specific human rights issues) 논의 및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결집하고, 동 상황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앞두고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서 주도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안보리 등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논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5,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캐나다, 덴마크, 카타르, 시에라리온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우호국 그룹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유엔 내 보건안보 사안 대응에 있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란 자연재해, 분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인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3월 제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20181월 개정,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수립 필요)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20196월 개정),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20213월 의결)을 마련하는 등 국내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대상국 결정시, 우리 정부는 수요에 근거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난 상황, 피해국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 여타국 지원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인도적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인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20202월 가입하고,질 높고 예측 가능한 기여 등 관련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기구 등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나 우크라이나, 미얀마, 예멘, 시리아 등지의 만성적 위기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취약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 분쟁, 난민,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여성,난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성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보건 등을 중점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 지원에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