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안내
일본국 이외의 제3국 국민 중 아래 해당 국민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사증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 해당 국가(34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 상기 해당 국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증신청 가능
1) 2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한 장기비자 소지자
단, 예외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자로 장기비자 소지자는 2년 미만 체류한 경우에도 사증 신청 가능
①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③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④ 고도전문직, 교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소지자, 정규대학 유학생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주자
3) 환승비자 신청자(C-3-10, 해당국가)
4)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단, 호텔유흥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 소명방법 : 외국인등록원부, 주민표, 구 여권, 구 재류카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외국인이 소명
□ 시행일시 : 2019.3.25.(월)부터
비자신청 시 각 일본체류자격별 추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국 국민의 일본내 체류자격별추가서류 ※원본제출
(비자 신청 시, 아래의 추가서류를 공통서류 + 각 신청비자종류별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함.공통기본서류 별도 제출 click)
체류자격 | 필요서류 (+공통서류) | 주의사항 |
기술・국제업무 | 재직증명서 | *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샘플참고) |
특정활동, 특정기능, | 재직증명서, | * 재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샘플참고) * 여행허가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 여행기간 기재 필요(샘플참고)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유학 | 재학증명서+학생증 | * 학생증만 불가, 반드시 재학중인 학교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재학증명서의 원본과 학생증복사본 함께 제출 |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
1개월 이내 원본 | ||
*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 각종전문학교, 연구생 등) : | ||
2년이상 일본 거주자 신청 가능 | ||
가족체재 | 주민표(가족전원기재), 재류카드 |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
경영・관리 | 주민표, 재류카드 |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등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주민표(가족전원기재), 재류카드 | * 3개월 이내 원본 |
정주자 | 2년이상 일본 거주 증명 |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등 |
위 체류자격 외의 경우, 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