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신청 안내
예약 개시 일시 | 사증 신청 기간 |
2024. 7. 5(금) 17시 | 2024.7.16(화) ~ 7.26(금) *7/15 휴관일 |
2024. 7. 19(금) 17시 | 2024.7.29(월) ~ 8.9(금) |
2024. 8. 2(금) 17시 | 2024.8.13(화) ~ 8.23(금) *8/12, 8/15 휴관일 |
2024. 8. 16(금) 17시 | 2024.8.26(월) ~ 9.6(금) |
2024. 8. 30(금) 17시 | 2024.9.9(월) ~ 9.20(금) *9/16 휴관일 |
2024. 9. 13(금) 17시 | 2024.9.24(화) ~ 10.4(금) *9/23, 10/3 휴관일 |
2024. 9. 27(금) 17시 | 2024.9.30(월) ~ 10.18(금) *10/9, 10/14 휴관일 |
2024. 10. 11(금) 17시 | 2024.10.21(월) ~ 11.1(금) |
2024. 10. 25(금) 17시 | 2024.11.5(화) ~ 11.15(금) *11/4 휴관일 |
★ 예약 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약건에 예약시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방문예약을 부탁드립니다.
ex) 관광비자(C3-9) 신청자가 [비즈니스,유학] 에 예약하는 경우-> 접수 불가
워킹홀리데이비자(H-1) 신청자가 [비즈니스, 유학]에 예약하는 경우-> 접수불가
관광비자(C3-9)신청자가[국민의 가족방문]에 예약하는 경우-> 접수 불가
※ 한국인 배우자 전용 방문 예약 안내(click)
※ 반드시 아래의 공통서류 + 입국목적별추가서류 + 일본재류자격별서류를 구비해서 접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공통서류(기본서류)만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공통서류
관련서식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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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서 류 (사증발급인정번호소지자 별도) | ◆ 사증발급신청서(click) ◆ 여권우편수령신청서(click) ※ 희망자에 한함. ◆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사진 1장(컬러, 배경흰색,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수수료-현금(¥2,600~¥32,500) *국적에 따라 상이(접수 시 문의) ◆ 여권 인적 사진면 사본 1장 ◇ 일본인의 경우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불가) ◇ 일본 외 제3국 국민의 경우 ( 2년 이상 일본 체류자만 신청 가능)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불가) - 재류카드(잔여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재류카드 양면 사본 1장 - 아래의 일본재류자격별추가서류 ◆아래 각 입국목적/VISA종류별 필요서류(A-1~H-1) |
■입국 목적별 필요 서류(각 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전체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목적 / VISA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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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일로 예약 (9:30접수, 11:30접수증 수령) 대기시간 소요 | ||
※1회만 신청가능 2회부터 신청 불가 | (단체관광 등(C-3-2)에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사증발급인정번호 소지자 잔존기간 6개월이상의 여권, 여권복사본, 여권용 사진, 주민표(상세기록) ※제3국인- 재류카드양면복사본 추가 (예약없이 09:00~11:00 접수. 단, 대기시간 소요됨) |
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메일 문의 시 거주지, 국적, 연락가능 전화번호 기입-> 담당자 직접 연락) |
■ 제3국 국민의 일본의 재류자격별 추가서류 (공지사항 확인 必)-Click
※원본 제출
체류자격 | 필요서류 (+공통서류) | 주의사항 |
기술・국제업무 고도전문직 등 | * 성명, 생년월일(서기), 입사일(서기),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회사의 날인(각인or공인) 필요(샘플참조) * 1개월이내의 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
특정활동, 특정기능, 개호 등 | * 이하의 ①② ①재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서기), 입사일(서기), 부서(담당업무), 직위, 회사의 날인(각인or공인) 필요(샘플참조) ②여행허가서: 성명, 생년월일(서기),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여행기간 등 기재, 회사의 날인(각인or공인) 필요(샘플참조)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1개월이내의 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
유학 | 재학증명서 | * 학생증 불가 |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
*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 각종전문학교, 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 신청 가능 | ||
* 1개월이내의 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
가족체재 | 주민표(가족전원기재), 재류카드 |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주민표 (세대원 전원 기재, 생략되지 않은 3개월 이내 원본) * 1개월이내의 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경영・관리 | 주민표, 재류카드 |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등 *1개월이내의 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주민표(가족전원기재), 재류카드 | * 3개월 이내 원본 * 1개월이내의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정주자 | 2년이상 일본거주 증명 |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등 * 1개월이내의 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영주자 | * 상기 공동서류+한국체재목적별 추가서류 * 1개월이내의 20만엔 이상의 잔액증명서 필수(여권성명과 일치) | |
위 체류자격 외의 경우, 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
업무시간 안내
▶︎ 신청시간 : 평일 오전 9:00 ~ 11:30 (온라인 방문예약자)
▶︎ 교부시간 : 평일 오후 13:30 ~ 15:00
▶︎ 토・일, 일본내 축일, 한국 국경일(3/1, 5/1, 8/15, 10/3, 10/9)은 휴관일입니다.
❑︎ 사증에 대한 안내 및 참고사항
▶︎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 소명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최소 3개월, 최대 3년 경과된 후. 신청 가능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서만 재신청 가능.
❑︎ 사증의 종류
▶︎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유효, ※주의: 여행일정에 맞춰 신청
▶︎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1회이상 한국에 입국한 부분을 복사해서 제출
❑︎ 사증심사의 기준
▶︎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일수는 일본내 각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의 규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에 주민표를 두고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재류카드 제시 및 주민표 원본 제출 필수)
▶︎ 신청부터 교부까지 7일~10일 소요. 접수 시 교부예정일 안내
(KOREA VISA PORTAL SERVICE에서 조회 가능)
▶︎ 관광, 친지방문 등의 이유로 비자교부를 개인 일정에 맞춰줄 수 없음.
▶︎ 당관 등록여행사 이외 대리신청 불가(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 서류, 대리신청자 신분증 제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발급 받은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잔액증명서, 재학·재직증명서 및 초청장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 체재 목적별 필요서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해당 비자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신청기간 중에는 일본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한자)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1개월이내의 잔액증명서는 여권과 동일한 성명이어야 합니다.(히라가나・가타카나・한자 약자는 불가), 통장사본이나 온라인 거래 제출시에는 최종 1개월이내의 입출력 자료제출.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
여권과 동일한 서명이 아닐 경우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대행여행사 신청은 1프레임 최대 5건입니다.
예약 취소는 전날 10시전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여행사가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 대리 수령시 제출서류 (대리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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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리스트참조(click) 주관 등록 (당관에 등록 후 대리신청 및 수령 가능) ★ 등록만료일이 지난 경우, 대리 신청 불가 | 외무원증 지참 위임장 | - 사증 접수증 - 외무원증 |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신청 |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주민표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신청서에 부모대필 서명필수 기입 * 부모 여권사본 첨부 |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