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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C-3-4) 및 단기취업(C-4) 비자 신청 구비서류 안내(2023.11.1. 수정)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0-06-08

 [ 단기상용(C-3-4) 및 단기취업(C-4) 비자 신청 구비서류 안내 ]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방문예약 시 '비즈니스, 유학'에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제3국 국민은 3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류카드 양면 복사본 필수(재류자격 및 일본재류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안내(Click) 게시물 확인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일본 재류자격별 첨부서류 등 확인 필수)


■ 단기상용(C-3-4)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구비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③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④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⑤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1개월이내, 홈페이지상의 견본토대로 작성하여 제출, 재직회사의 각인or공인 날인 필요)

   ⑥ 한국 초청회사의 초청장(초청사유 포함) 및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서류: 직무경력서 또는 이력서, 직무관련 자격증(해당자), 전년도분확정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원본,3개월이내 발행본)

 

■ 단기취업(C-4)

  1)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기술지원,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3)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구비서류 (상기 1)번의 경우)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③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④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⑤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1개월이내, 첨부파일 견본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 재직회사의 각인or공인 날인 필요)

   ⑥ 한국 초청회사의 초청장(초청사유 포함) 및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⑦ 출장의 근거가 되는 입증서류 

    예) 초청회사와 재직회사 간의 수입기계 등의 설치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수주계약서 등의 사본

  

   - 구비서류 (상기 2)번과 3)번의 경우)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③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④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⑤ 한국 측의 초청장(초청사유 포함) 및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⑥ 고용계약서(광고 모델의 경우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대금 지불방법, 저작권 등 권리의무관계,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포함)

   ⑦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⑧ 목적별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하기 참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서류: 

    직무경력서 또는 이력서, 직무관련 자격증(해당자), 전년도분확정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원본, 3개월이내 발행본)

 

  [목적별 서류]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 및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 광고/패션모델 :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경력 관련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전년도 재무재표,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납세증명서,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이력서, 국내활동계획서,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 방송출연자 등 :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 프로 바둑기사, 프로 축구 등의 운동선수, 지도자, 심판 등 : 소속협회(연맹)의 고용추천서, 경기 참가 확인서류(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와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 주의  상기 서류는 요코하마총영사관의 일반적인 기본 필수서류로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가 발생하거나, 구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는 공관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심사기간(문제 없을 경우, 통상 7일~10일 소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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