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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광(C-3-9) 사증발급 안내 (2023.4.12 수정)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2-05-27

※ 사증발급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예약제 운영 중입니다. 접수일로부터 비자교부까지 문제없을시 약7일정도 소요예정이므로 

   한국방문을 계획하시는 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 바랍니다.(당관 발급기간과 개인 일정과는 관계없음)

※ 예약방법:  6.7(화) 0:00부터 영사민원24(←Link)를 통해 사증 접수 예약 예약방법 페이지 이동(Click)


◈︎ 발급대상 

 O 단체관광 등(C-3-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사증발급 내용

 O 체류기간 : 90일 이내 

 O 사증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 공통 준비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본(인적사항란)

  - 재류카드 사본(앞 뒷면, 재류기간3개월이상), 각 일본재류자격별 추가서류+2년이상 일본거주 증명(구 주민표, 재류카드 등)

  -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 

     (20만엔이상 본인명의(여권상의 명의확인필수)의 일본통장 원본과 사본 혹은 잔고증명서)

  - 주민표(발행일부터 3개월이내, 세대주 전원 기재 및 생략되어 있지 않은 것)

  - 기타 수수료(2,600엔이상, 국적별 상이/ 현금)


   제3국국민은 반드시 일본 재류자격별 추가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 시 아래의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안내(Click))

 

O OECD국가 국민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사진, 수수료, 재류카드 사본(앞 뒷면), 주민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세대주 전원 기재 및 생략되어 있지 않은 것), 기타 수수료(2,400엔이상, 국적별 상이/ 현금)

   - 일본인: 협정에 의해 수수료 면제


 O 다음 35개 국가 국민(공통준비서류 참조)

   - 해당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

                    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 4년제 대학 유학생은 재학증명서(3개월이내 발행)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본국 부모의 재정 서류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 필요-아포스티유나 현지 공증, 번역문 공증 등 필요)

  

    - 35개국가 국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요코하마대한민국영사관에 사증신청이 가능하며, 사증신청 시 본인의 

      주민표, 구 여권, 구 재류카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⑴ 2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한 장기비자 소유자(공통준비서류 참조)

     단, 아래 해당하는 자로 장기비자를 소유한 자는 2년 미만 일본에 체류한 경우에도 사증 신청가능

    ①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③ (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④ 교수, 고도전문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소지자, 4년제 대학 유학생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⑵ 영주자(공통준비서류 참조)

  ⑶ 환승비자 신청자(해당국가 有)(공통준비서류 참조)

  ⑷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단, 호텔유흥(E-6-2)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 준비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1년이상),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사진, 수수료

  

 O 기타 국가 국민(공통준비서류 참조)


◈︎ 사증발급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비자교부까지 약 7일 정도 소요 예정

  ※ 예약방법:  6.7(화) 0:00부터 영사민원24(←Link)를 통해 사증 접수 예약 예약방법 페이지 이동(Click)


◈︎ 참고사항

  O 시행일자 : 2022. 6. 1.(수) 부터

  O 사증발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관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는 가감할 수 

     있음

  O 도항(티켓 예약일)예정일과 사증발급일과는 관계 없음

  O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O 기타문의 사항은  이메일(yokoham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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