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2 ・ D-4 】 유학 ・ 어학연수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2-1 ~ D-2-4 | 학사, 석사, 박사,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 학위과정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o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o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원본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 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o 편도항공권(3주이후)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인증대학 외 비자제한대학교 추가서류 *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잔액증명서(발행1개월이내(원본). 입학허가서상의 경비(달러기준) 이상의 잔고필요) |
D-2-6 | 교환학생 유학 |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 학위과정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o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o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원본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 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o 편도항공권(3주이후)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인증대학 외 비자제한대학교 추가서류 *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잔액증명서(발행1개월이내(원본). 입학허가서상의 경비(달러기준) 이상의 잔고필요) *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1학기이상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 교환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학 간 교류협정서, 초청대학공문 등) |
D-4-1 |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연수 과정 *체류기간이 90일이내인 경우 : C-3-1 |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 어학연수과정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o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o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원본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 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o 편도항공권(3주이후)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인증대학 외 비자제한대학교 추가서류 *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잔액증명서(발행1개월이내(원본). 입학허가서상의 경비(달러기준) 이상의 잔고필요) * 연수계획서 및 연수과정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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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91 일 이상 )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 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