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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D-2, D-4) 신청 구비서류 안내 (2022.7.28.업데이트)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2-07-28

▶ 【 D-2 ・ D-4 】 유학 ・ 어학연수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1

~

D-2-4

학사석사박사,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 학위과정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o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o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원본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o 편도항공권(3주이후)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대학 외 비자제한대학교 추가서류

 *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잔액증명서(발행1개월이내(원본). 입학허가서상의 경비(달러기준) 

   이상의 잔고필요)


D-2-6

 교환학생 유학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 학위과정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o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o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원본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o 편도항공권(3주이후)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대학 외 비자제한대학교 추가서류

 *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잔액증명서(발행1개월이내(원본). 입학허가서상의 경비(달러기준) 

   이상의 잔고필요)

 *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1학기이상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 교환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학 간 교류협정서, 초청대학공문 등) 


D-4-1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연수 과정

*체류기간이 90일이내인

경우  : C-3-1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 어학연수과정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o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여권 복사본 1부

o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원본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o 편도항공권(3주이후)


▶인증대학,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인증대학 외 비자제한대학교 추가서류

 * 최종학력입증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잔액증명서(발행1개월이내(원본). 입학허가서상의 경비(달러기준) 

   이상의 잔고필요)

 * 연수계획서 및 연수과정 운영현황

 


장기 체류 (91 일 이상 )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 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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