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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1

※ 필요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므로 되도록 한국 현지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 취득 후  신청이 보다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ビジネス」(비즈니스)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D-9】 무역경영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1년이하단수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9

o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 · 보수

 - 산업설비(기계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 운영 ·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공통기본서류(Click)

o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o 파견명령서

o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o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

   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공통기본서류(Click)

o 수주계약서 사본

o 파견명령서

o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o 외국인 개인사업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

  *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o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공통기본서류(Click)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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