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므로 되도록 한국 현지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 취득 후 신청이 보다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ビジネス」(비즈니스)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D-9】 무역경영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1년이하, 단수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9 | o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 · 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 운영 ·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o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o 파견명령서 o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o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 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 o 수주계약서 사본 o 파견명령서 o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
o 외국인 개인사업자 *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한민국 공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o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o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o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o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o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o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