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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1

o 신청 가능 자격, 필요서류, 접수가능일 조정 등 확인을 위해 접수 전 당관에 연락바랍니다. 담당자로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Mail: yokohama@mofa.go.kr(메일 연락 시, 국적과 일본 내 주소, 일본의 재류자격을 기입 후 문의 바랍니다.)

 전화:045-621-4531~2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F-1】 방문동거

비자 종류

목적별

F-1-3

방문동거

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방문접수예약 필수

F-1-13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 방문접수예약 필수

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방문접수예약 필수

F-1-22, F-1-23, F-1-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방문접수예약 필수

F-1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F-1-3】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3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o 공통기본서류(Click)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거민신분증 등)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o 공통기본서류(Click)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또는 사증발급 사항 복사본(여권사본 포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 일본국적자인 경우 호적등본 등

✽︎ 그 외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받은 것)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③【F-1-13】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13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칙으로서 재정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o 공통기본서류(Click)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앞뒤)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체재비 입증서류(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

   증명서 1,900만원 정도)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소유증명부동산거래계약서예금잔고증명 등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④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21

o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청

   (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예)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o 공통기본서류(Click)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⑤【F-1-22, F-1-23, F-1-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22, F-1-23, F-1-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o 공통기본서류(Click)

o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o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o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o 신원보증서 
o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⑥【F-1】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o 공통기본서류(Click)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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