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ビジネス]비즈니스 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3 | o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자격의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취재(D-5)자격 해당자에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 (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 o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제3국인 아포스티유 추가 o 한국 초청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및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앞뒤) o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정자의 재직증명서 * 초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