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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1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F-4】 재외동포

   -  신청 가능 자격, 필요서류, 접수가능일 조정 등 확인을 위해 접수 전 당관에 연락바랍니다.  담당자로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일 연락 시, 국적과 일본 내 주소, 일본의 재류자격을 기입 후 문의 바랍니다.

 전화:045-621-4531~2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최대 2년이하 유효기간 5년이하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4-1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

o 공통기본서류(Click)

o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재외동포비자 신청 목적이유 및 계획서

 * 취업 할 경우 취업 입증서류학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서 등

o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o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F-4-12

부모의 일방 조부모의 

일방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o 공통기본서류(Click)

o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o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재외동포비자 신청 목적이유 및 계획서

 * 취업 할 경우 취업 입증서류학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서 등 

o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o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중국인 대상 참조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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