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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 (워킹홀리데이)('24.3.18.갱신)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3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 H-1(워킹홀리데이)비자 접수는 웹사이트에서 방문예약 시 '관광'에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대리신청 불가, 신청자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요건

  1.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2. 신청시 만18세~만25세.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만30세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유서 제출.

  3. 부양가족 동반 불가  

  4. 한국체류의 주 목적은 관광이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제한

      (취업기간은 1주당 25시간 이내) 

  5. 일정기간(최저3개월이상)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소지할 것

    -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30만엔 이상(1개월 이내 발행된 것)

  6. 신체 건강할 것

  7. 이전에 한국의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한적이 없을 것


◈︎ 신청기간상시(방문접수 예약 후 접수시간 내 방문하여 직접 본인 신청)

◈︎ 접수방법 및 시간 -오전9:00~ 11:30 본인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예약제 시행 중, 「個人観光]개인관광예약 예약방법CLICK )

◈︎ 신청 수수료와 지불 방법: 무료

◈︎ 비자발급 소요기간: 7일~10일간 소요(서류 부족시 심사기간 지연 가능성 있음.)

◈︎ 확인방법: 비자 접수 시 교부예정일 공지 후 웹사이트에서 비자 허가 확인 후 수령가  (Korea Visa portal Service)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규정에 맞는 서류로 준비)

필요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첨부파일)-일본어, 한국어, 영어

 2. 1년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의 복사본, 주민표(세대전원기재, 상세, 3개월이내발행)

3. 여권용 컬러 사진 한장(배경 흰색,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사이즈 3.5cm x 4.5cm )

4. 왕복항공권(최저 3개월 이후의 e티켓)

5. 최저 3개월 이상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30만엔이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신청시 1개월 이내의 은행잔고증명서)

    - > 잔고가40만엔 이상이어도 반드시 잔고증명서(원본)와 항공권 필요

6.여행일정 또는 활동계획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것)

*성의있게 작성하지 않을 시 신청반려될 수 있음.

기입사항:    이름(영문, 한자), 생년월일, 여권정보(여권번호, 유효기간 등), 지망동기, 12개월간의 활동계획(1개월 씩 문장으로 상세하게 내용 작성하며 3행이상), 귀국후 계획, 작성일, 작성자 서명

✭︎ 계획서는 3줄이상 문장으로 작성, 지원동기는 최소 600자 이상, 귀국후 계획은 최소 400자 이상으로 성의있게 작성해주세요.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7.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가능)또는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원본, 3개월 이내 발행본)

   *제3국 학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 위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협정(양해각서) 또는 국내법에 반한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직후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는 자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 1,300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접대원, 댄서, 가수, 악사, 곡예사 등 풍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일정 자격요건이 갖춰져야하는 전문직종인 의사, 변호사, 교수, 파일럿(비행기조종사), 외국어 회화강사 등 근무하려는 자

 전문직종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해야함.

- 그 외 취재, 정치활동 등 관광취업 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취지에 맞지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문의처: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전화  045)621-4531~2 (연락가능시간 오전9:00~12:00/ 오후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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