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D-2・D-4】 유학・일반연수 (일본국적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2-1 ~ D-2-8 | 학사, 석사, 박사, 교환유학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 일본국적자(비자제한대학 제외한 모든 대학교) o 공통서류(←Link)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 출생국가 및 서명 등 반드시 기입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한국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비자제한대학교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4-1 |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과정 |
▶ 【D-2-5】 특정연구과정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2-5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 o 공통서류(←Link) o 한국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사본) o 최종학력증명서(석사 학위 이상) o 체재비 입증서류 * 1개월 이내 원본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o 한국 대학 총장명의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등 |
◙︎ 유학・일반연수 (일본국적자 이외 외국국적자) (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