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C-3】단기방문(각종 행사, 가족 및 지인방문, 의료관광 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C-3-1 | 가족 방문 「観光」(관광)선택 예약 |
o 공통서류(←Link) o 초대장(초청인가족이 작성) 및 일정표(스케줄), 작성자의 한국신분증(여권,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A4용지 자유양식(한국어or일본어로 자세히 작성) o 청첩장이나 병원진단서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해당신청자만) - 진단서(1개월 이내) : 환자성명 등 인적사항, 진단내용 및 병원정보 등 기입 - 예식장 예약증, 청첩장 등 o 가족관계 입증하는 공적서류(원본, 3개월 이내), 가족의 한국 신분증 복사본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의 : 한국 각 증명서는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된 증명서로 제출 - 일본 호적등본※1 * 한국에 있는 가족 또는 한국국적자와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내용 * 귀화했을 경우 귀화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원호적 등)을 비롯한 현재 호적등본 제출※1 ※1. 일본국적 외의 외국인일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귀화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제출 |
세미나・학회 참석, 친선시합,각종행사, 각종연수 참석 「ビジネス」 (비즈니스)선택 예약 |
o 초대장(사본, 관인 등 도장 필요)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초대장 : 방문자, 방문목적, 방문기간 등 기입 * 경기 참가 확인증: 신청자 인적사항 기재된 것 o 초대하는 회사나 주최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팜플렛 등 자료 o 회사원인 경우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o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와 학생증 사본 o 상세 일정표(스케줄) | |
C-3-3 | 의료관광 「観光」(관광)선택 예약 |
o 진료 예약 확인서(원본, 병원인(印) 필요 * 예약자명, 예약내용, 예약일정, 병원정보 등 기입 o 호텔예약확인서 * 호텔 외의 경우 : 숙박 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과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