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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24.06.13.갱신)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3

★ 접수 전, 당관 연락 후 방문일정 조정 필수, 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예약 시 성명, 전화번호, 국적, 거주지 등 기입 필수(담당자가 메일로 연락)


★ 접수 관할지역: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민 대상   ●︎이외 지역 거주민 접수 불가


◼︎ F-6 결혼이민 제출서류(click)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제출서류

상세

준비자

공통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지정서식(첨부파일)

국인

사진 1

  • 컬러, 3.5*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

여권, 여권복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인적사항면

외국인

주민표

  • 일본 주민표는 상세로 발급

외국인

기본

서류

신원보증서

지정서식(첨부파일)

한국인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지정서식(첨부파일)

초청장 1, 2페이지의 2.5 항목은 별지(A4) 작성해야하며

   입증자료(컬러 사진 10장 이상)도 제출해야 합니다.

컬러 사진은 양가 가족 및 상견례결혼식 사진 등을 포함, A4용지에 컬러 복사

   하여 제출해주시고각 사진마다 날짜 및 본인과의 관계장소 등을 상세히 설명 

   기재바랍니다.

한국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지정서식(첨부파일)

외국인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복사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한국인

기본증명서(상세)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한국인

주민등록등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 정부24 발행(영사관 발행 불가)

      소득요건 금액의 가구원 수 판단

한국인

범죄경력조회회신서

         http://crims.police.go.kr

한국인

소득요건 관련

  • 신용정보조회서(1개월이내) 필수

⓵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하여 발급

⓶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한국인

  • 소득금액증명원(원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필수(3개월이내 발급된 것)

      미확정 일 경우 그 전년도 분을 제출해야함.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근로소득 활용 시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 재직증명서(1개월이내의 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ex. 월급명세서(금년도 신청 전월분까지 1년간)

 * 반드시 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또는 문서발행번호가 기재된 원본

 

▶ 사업소득 활용 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② 소득입증 서류

ex.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미충족 시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등의 재산 활용 가능

  (재산 합산액의 5% 만 인정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은행잔고의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소득요건금액(표 *1참고)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 소득요건 입증 방법의 추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인정*2 참조

  • 해당되는 소득요건 등 면제 대상자 아래 *3 내용 확인

 2024 1월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의 예시 참고

 

 o 직장인(전년도 직장과 동일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2023년도 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o 직장인(이직으로 인해 전년도 직장과 현재 직장이 다른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2023년도 원천징수부

  - 20231 ~ 202312월분까지의 월급명세서 원본

  - 현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o 사업자

  - 신용정보조회서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입금내역 등

 

 o 프리랜서

  - 신용정보조회서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23년도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세금계산서 등

  - 경력증명서(이력서 등)

  - 20231 ~ 202312월분까지의 수입명세서 원본

  -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입금내역서

주거요건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한국인 명의 또는 한국인의 직계가족( · ), 형제 · 자매 명의(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 제출용으로 발급하여 제출, 열람용은 불가 

한국인

의사소통 관련

(해당사항제출)

  • 사용 언어 관련 자격증성적증명서수료증학위증

       위의 사용 언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 언어 국가에서의 1년 이상 거주확인 가능 서류 (출입국증명서외국인등록

               증 등)와 메일메신저 등의 대화내용 (장문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부분프린트물 5장 이상 제

한국인


  •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1급 이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기타 (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장문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부분프린트물 5

           장 이상 제출)

외국인

2024.4.24.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요견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만 작성

    (직계가족의 한국소득만 인정) 

② 해당 가족의 소득요건 관련 입증서류(상기 소득관련 서류 안내 참고)도 함께 제출   *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제외

한국인의

직계가족

범죄경력증명서

(개봉 금지)

혼인당사자 쌍방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 포함

 * 제3국민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필요 


② 유효기간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면제대상는 제출 불필요

심사면제 요청서는 제출 (click)

 참조

혼인

당사자 

쌍방 필요

강진단서

혼인당사자 쌍방

 정신질환, 성병, 결핵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항목의 감염여부 포함

② 유효기간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각국에서 검사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①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 된 결핵진단서

②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해당국가는 제출 필요 

아래 참조

제출대상 : 결핵 고위험 국가

                  (일본해당 없음)

외국인

기타

수수료

¥5,200~¥32,500. 국가별 협정에 따라 상이

일본 면제

기타

중국인 배우자

중국인 배우자 참조

한국 출입국 관리국 문의처

02-2110-4145


 소득요건 금액 *1


   -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표 소득요건금액> (2024.1.4. 시행)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 씩 증가(2024.1.4. 시행

초청인(한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한국인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한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가구 수에 포함(형제/자매 제외)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2

  - (대상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

  - (추정방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03545% × 12월 추정 연소득

    * 예시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원 ÷ 0.03545 × 12 = 23,695,345으로 

                연소득을 추정함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

  - (제출 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이하 해당되는 간소화 대상자는 Hi Korea 웹사이트  *3 

(배포용)사증업무자격별안내메뉴얼(Link)→ 결혼이민(F-6)→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간소화대상자이더라도 상기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할 예정(임신)인 경우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코로나19이전에 체류기간 만료자)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양식-클릭


 혼인당사자의 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2023.4.13.부터 적용*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 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제출서류 예시 : 사진(날짜 표기), 이메일, 주민표(제표),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일본 상륙허가스티커 페이지 복사본, 출입국 도장  등  교제사실을 입증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한국국내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제출서류 예시 사진(날짜 표기), 이메일,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교제한 사실을  입증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한국인 배우자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부면제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한국인 배우자]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비자발급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외국인 배우자]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핵진단서 제출대상 : 결핵 고위험 국가(일본해당 없음)

(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이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배우자 비자(F-6)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신청하는 모든 서류에는 기재 생략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생략이 있는 서류는 접수 불가).

   * 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류는 전부 기재 필수

 ◉ 신청접수 시 서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전9:30 서류제출, 11:30 재내관하여 추가서류, 부족서류 등 안내 후 접수증 교부)

 ◉ 비자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 배우자께서는 당관 방문이 불필요하지만 심사 시 배우자가 모든 서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심사에 필요한 경우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심사기간 동안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심사기간에는 반드시 일본에 체재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 및 잔고증명서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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