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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 신청 서류 안내 (23.11.1. 갱신)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25

사증(VISA)신청 서류 안내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반드시 공통서류+체류자격별 추가서류+각 비자종류별 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기본서류)만으로는 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공통서류

관련서식

필요서류

공통

서류

(사증발급인정번호소지자 별도)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2,400~¥30,000) *국적에 따라 상이(접수 시 문의)

o  여권 사진면 사본 1장

o  일본인의 경우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불가)

o  일본 외 제3국 국민의 경우- 2년 이상 일본 체류자만 신청 가능 

      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안내확인 必)-Click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 재류카드(잔여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재류카드 양면 사본 1장

      - 아래의 일본체류자격별 추가서류

o 아래의 체류목적별 각 비자신청필요서류(A-1~H-1)

  • 체류 목적별 필요 서류(각 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이용 시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전체를 확인해 주세요


 ※ 사증신청 시, 위 공통서류+신청비자별필요서류+일본체류자격별추가서류제출

 

목적 / VISA종류

 

  교 A-1

  무 A-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기상용C3-4 단기취업 C-4


단기취업 C-4(세부항목별)

문화예술 D-1

()

  학 D-2 

어학연수 D-4

(일본국적자 이외)

  학 D-2

 D-4

주   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방문동거 F-1

거   주 F-2

  반 F-3

재외동포 F-4

 -6

관광취업 H-1
(워킹홀리데이)

일반관광, 통과C3-9

(단체관광 등(C-3-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사증발급인정번호 소지자

사증발급인정번호전용서식신청서(첨부파일),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여권, 

여권 복사본

(예약없이 업무시간 내 당일 접수 가능)

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메일(yokohama@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메일 문의 시 거주지, 국적, 연락가능 전화번호 기입-> 담당자 직접 연락)


     ※ 사증신청 시, 위 공통서류+신청비자별필요서류+일본체류자격별추가서류제출

체류자격

필요서류

주의사항


인문지식기술

국제업무

의료  

취업자격

재직증명서

* 지정양식은 없으나, 회사 도장 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유학

재학증명서

* 학생증 불가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 각종전문학교, 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만 신청 가능

가족체재

주민표, 가족의 재직증명서, 가족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

* 주민표(가족 정보 누락, 관계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3개월 이내 원본)

* 재직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명함사원증고용계약서는 불가

특정활동, 

특정기능,

기능실습 등

재직증명서,

여행허가서

* 지정양식은 없으나, 회사 도장 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여행허가기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주민표

(가족 전원 기재)

* 3개월 이내 원본

정주자

2년이상 일본 거주 증명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등

위 체류자격 외의 경우,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

  • 업무시간 안내

▶︎ 신청시간 : 평일 오전 9:00 ~ 11:30 (온라인 방문예약자)

▶︎ 교부시간 : 평일 오후 13:30 ~ 15:00 

▶︎ 토・일, 일본 내 휴일, 한국 국경일(3/1, 8/15, 10/3, 10/9)은 휴관일입니다.


  • 사증에 대한 안내 및 참고사항

 ▶︎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 소명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부터 최대 3년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 사증의 종류

     ▶︎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개별상이)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 사증심사의 기준

     ▶︎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일수는 일본내 각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의 규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에 주민표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재류카드 제시 및  주민표 원본 제출 필수)

     ▶︎ 신청일로부터 교부까지 약 7일~10일 소요. 접수 시 교부예정일 안내(KOREA VISA PORTAL SERVICE에서 허가 조회 가능)

     ▶︎ 항공권은 접수일 기준 약 3주 후의 것 제출(관광, 친지방문 등 비자교부는 개인일정에 맞춰줄 수 없음)

     ▶︎ 당관 등록여행사 이외 대리신청 불가(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 서류, 대리신청자 신분증 제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발급 받은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잔액증명서, 재학· 재직증명서 및 초청장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 체재 목적별 필요서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해당 비자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신청기간 중에는 일본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영문, 한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안내

신청자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대리 수령시 제출서류

(대리 신청자에 한함)

여행사

(당관에서 등록 후 대리 수행 가능)

  • 외무원증 지참

  • * 위임장

  • 사증 접수증

  • 외무원증

신청자가 미성년일 경우 - 부모

*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표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공적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 여권과 동일한 서명이 아닐 경우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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