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신청 서류 안내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반드시 공통서류+체류자격별 추가서류+각 비자종류별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기본서류)만으로는 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공통서류
관련서식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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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사증발급인정번호소지자 별도) |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2,400~¥30,000) *국적에 따라 상이(접수 시 문의) o 여권 사진면 사본 1장 o 일본인의 경우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불가) o 일본 외 제3국 국민의 경우- 2년 이상 일본 체류자만 신청 가능 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안내확인 必)-Click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 재류카드(잔여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재류카드 양면 사본 1장 - 아래의 일본체류자격별 추가서류 o 아래의 체류목적별 각 비자신청필요서류(A-1~H-1) |
○체류 목적별 필요 서류(각 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전체를 확인해 주세요
※ 사증신청 시, 위 공통서류+신청비자별필요서류+일본체류자격별추가서류제출
| 목적 / VISA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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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등(C-3-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사증발급인정번호 소지자 사증발급인정번호전용서식신청서(첨부파일),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여권, 여권 복사본 (예약없이 업무시간 내 당일 접수 가능) | |
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메일(yokohama@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메일 문의 시 거주지, 국적, 연락가능 전화번호 기입-> 담당자 직접 연락) |
○제3국 국민의 일본내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공지사항 확인 必)-Click ※원본제출
※ 사증신청 시, 위 공통서류+신청비자별필요서류+일본체류자격별추가서류제출
체류자격 | 필요서류 | 주의사항 |
인문지식기술 국제업무 ・의료 등 취업자격 | 재직증명서 | * 지정양식은 없으나, 회사 도장 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유학 | 재학증명서 | * 학생증 불가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 각종전문학교, 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가족체재 | 주민표, 가족의 재직증명서, 가족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 | * 주민표(가족 정보 누락, 관계・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3개월 이내 원본) * 재직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특정활동, 특정기능, 기능실습 등 | 재직증명서, 여행허가서 | * 지정양식은 없으나, 회사 도장 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여행허가기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주민표 (가족 전원 기재) | * 3개월 이내 원본 |
정주자 | 2년이상 일본 거주 증명 | * 前재류카드, 주민표(주소 이전 했을 시, 전 주소의 주민표), 일본의 출입국기록증명서 등 |
위 체류자격 외의 경우,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
●업무시간 안내
▶︎ 신청시간 : 평일 오전 9:00 ~ 11:30 (온라인 방문예약자)
▶︎ 교부시간 : 평일 오후 13:30 ~ 15:00
▶︎ 토・일, 일본 내 휴일, 한국 국경일(3/1, 8/15, 10/3, 10/9)은 휴관일입니다.
●사증에 대한 안내 및 참고사항
▶︎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 소명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부터 최대 3년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사증의 종류
▶︎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개별상이)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사증심사의 기준
▶︎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일수는 일본내 각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의 규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에 주민표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재류카드 제시 및 주민표 원본 제출 필수)
▶︎ 신청일로부터 교부까지 약 7일~10일 소요. 접수 시 교부예정일 안내(KOREA VISA PORTAL SERVICE에서 허가 조회 가능)
▶︎ 항공권은 접수일 기준 약 3주 후의 것 제출(관광, 친지방문 등 비자교부는 개인일정에 맞춰줄 수 없음)
▶︎ 당관 등록여행사 이외 대리신청 불가(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 서류, 대리신청자 신분증 제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발급 받은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잔액증명서, 재학· 재직증명서 및 초청장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 체재 목적별 필요서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해당 비자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신청기간 중에는 일본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영문, 한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안내
신청자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 대리 수령시 제출서류 (대리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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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당관에서 등록 후 대리 수행 가능) | ||
신청자가 미성년일 경우 - 부모 | *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표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공적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 여권과 동일한 서명이 아닐 경우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