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ビジネス」(비즈니스)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C-1】 일시취재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C-1 | o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o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o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
o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o 파견명령서(1개월 이내, 수기작성 불가) o 취재기획서(1개월 이내, 수기작성 불가) o 하청회사의 경우, 별도 보도・방송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 예시) A 방 송 국 외주제작 의뢰 수주(受注) ↓ ↑ B 사 (하청회사) 카메라맨 파견 의뢰 수주(受注) ↓ ↑ C 사 (하청회사) - 추가서류 ・B사의 경우, 「A방송국과의 계약서」 ・C사의 경우, 「A방송국과 B사의 계약서, B사와 C사와의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