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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일시취재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1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ビジネス」(비즈니스)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C-1】 일시취재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1

o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공통(←Link)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회사인(필요, 수기작성 불가)

 *  영문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파견명령서(1개월 이내수기작성 불가)

취재기획서(1개월 이내수기작성 불가)

 * 지정양식 사용 #취재기획서 양식

하청회사의 경우별도 보도방송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

 

 예시)

방 송 국

외주제작 의뢰 수주(受注)

↓ ↑

사 (하청회사)

카메라맨 파견 의뢰 수주(受注)

↓ ↑

사 (하청회사) 

   - 추가서류

   ・B사의 경우A방송국과의 계약서

   ・C사의 경우A방송국과 B사의 계약서, B사와 C사와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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