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ビジネス」(비즈니스)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D-1】 문화예술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상, 단수사증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1 |
o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상기 이외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 o 초청장 o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경력증명서 o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o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