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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1

※ 필요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므로 되도록 한국 현지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 취득 후  신청이 보다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ビジネス」(비즈니스)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D-7】 주재

   -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7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이하 같음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공통(←Link)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경력증명서 등)

o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o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o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o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o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o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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