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므로 되도록 한국 현지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 취득 후 신청이 보다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ビジネス」(비즈니스)선택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D-7】 주재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7 |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 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 o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o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o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o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o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o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o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