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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

작성자
주요코하마총영사관
작성일
2006-03-08

 

한국인으로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재외공관에서 신분관계 등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


혼인사실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으로 인정되는데, 한일간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청 모두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관청에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한국에서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양측에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있는 각각의 호적에 배우자와 혼인한 사실이 등재되어야 양국에서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영사관을 통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영사관은 신청자의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하여 본적지의 구청이나 시청 등 호적이 보존되어 있는 곳에 서류를 보내서 호적을 정리하도록 의뢰합니다. 즉, 호적은 본적지에서 정리되는 것이며 영사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절자는 먼저 일본 관청(시청이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사관에 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러 오실 때에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관청이 발행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한국호적은 발행후 1년간 유효합니다.


- 혼인계 또는 혼인수리증명서 2부 (일본 관청에서 발행)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2부 (혼인신고가 기재된 것)

-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 2부

- 본인의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2부 (외국인 등록한 곳에서 발행,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라도 외국인등록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호적등본 2부 (한국의 친척에게 의뢰하거나 동경에 있는 대사관영사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의 도장

- 부부의 신분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혼인신고는 한국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구시청 가운데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으므로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실 분은 미리 본적지 구시청에 연락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2. 이혼신고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양국에서 각각 서류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조정이나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이혼이 성립되고 나면, 영사관에 와서 본인의 한국호적상에도 이혼사실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계 또는 이혼수리증명서 2부

- 본인의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2부

- 본인의 호적등본 2부

- 부부의 도장


3. 체류자격의 변경


일본내에서의 체류자격을 ‘일본인의 배우자’로 변경하는 문제는 거주지의 일본 입국관리국에 문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 비자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류자격의 결정은 일본 정부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므로 영사관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출생신고


일본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한일 양국의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일본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통상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이가 22세가 되면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 부나 모의 호적에 등재되어 일본인으로서 자라고 있더라도 한국인 부나 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2세가 되기 전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남자는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생기게 되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 아이는 실질적으로 만 17세 이전까지 한일중 어느 하나의 국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호적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수리증명서 2부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2부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2부

- 도장

- 신분증


아이의 출생후 한달 이상이 지연된 경우에는 상기 서류에 아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부 (영사관에서 발행)

- 일본인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2부 (출생신고가 된 것)

- 아이의 일본 주민표 2부


5. 여권


여권법과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영주나 정주자격을 얻어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영주(정주)자격을 얻게 되면 반드시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나 일본인배우자라는 체류자격을 가지는 동안에도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동안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거주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 본인의 호적등본 (일본인과 결혼하면 한국의 호적에는 본인이 호주로 등재됨)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말소되었을 경우에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사진 3장

- 구여권

- 도장 

- 체류자격인증서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별도의 체류자격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6. 재외국민등록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하듯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때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각종 민원업무는 재외국민등록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외국민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영사업무의 재외국민등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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