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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종류별 안내


비자(사증)신청시의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각 해당항목 확인 후 접수바랍니다.


※ 당관은 현재 비자신청 시, 사전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영사민원24(Consular Services 24(◆Link)에서 사증방문 예약 후 접수실시
  약페이지(Click)
※  주민표기준, 관할지(가나가와, 시즈오카, 야마나시) 거주자 외 접수불가
  - 이 외의 거주민은 각 해당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 관할지 이외 거주민 온라인 예약완료 후 방문 시 접수 불가


공통기본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6개월이상 유효기간), 여권 얼굴면 복사본, 여권용사진(3.5*4.5, 흰 색 배경)
-  주민표(3개월 이내 발행본, 세대원 전원 기재 생략되지 않은 것)
-  수수료(일본인: 협정 상 면제, 나라 별 상이하므로 접수 시 공지함)

- 왕복항공권(신청자 본인 성명, 일정, 결재 완료 확인 가능한 것 -영수증, E-ticket등)



※ 자주 찾는 비자 문의(각 항목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