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취업(C-4) 비자 신청 구비서류 안내 ]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방문예약 시 '개인비즈니스, 유학'에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제3국 국민은 3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류카드 양면 복사본 필수(재류자격 및 일본재류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안내(Click) 게시물 확인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일본 재류자격별 첨부서류 등 확인 필수)
【︎C-4】︎단기 취업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유효기간 3개월
비자 종류 | 목적별 |
C-4-5 | ① 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 등 |
C-4-5 | ② 영어캠프 |
C-4-5 | ③ 각종 시합 · 공연 · 모델 활동 등 |
C-4-5 | ④ 강의 · 강연 · 연구활동 등 |
C-4-5 | ⑤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 자격 해당자 |
▶ ① 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 등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C-4-5 | o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o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수기작성 불가)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와 업무 관련 자격증 o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 각인or공인 필요, 수기작성 불가) *지정양식 사용 -출장명령서(첨부파일) o 한국 회사와의 계약서(양측 회사인(印) 필요, 사본 가능) o 한국 회사(최종 출장지, End User)의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o 한국 회사의 초청장(1개월 이내,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방문 목적 및 일본 출장자가 필요한 이유 등 상세히 기재 *비자 신청자의 한국 입국 후, 출장기간 내 행동 등에 대한 보증 등 관련 내용 기재
※매매계약 관계(상기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계약 관계)인 한국 회사가 최종 출장지(End User)가 아닌 경우, 또는, 비자 신청자가 매매계약 관계에 있는 일본 회사의 소속이 아닌 경우 → 최종 출장지(End User)인 한국 회사에서 발행한 초청장*이 필요
예) A회사 매매계약 B회사 (한국 회사) → (일본 회사)
↓계약관계 ↓하청관계
C회사 ← D회사 (한국 회사, End User) 기술자 파견 (일본 회사, 비자 신청자)
⇒ C회사에서 D회사 소속의 기술자에게 발행한 초청장이 필요
*초청장 내용 ① 한국 회사(최종출장지, End User)와 비자 신청자의 소속회사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청 관계 등) ②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초청 목적, 초청기간 ③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고용의 필요성 ④ 출장기간 중의 행동 등 보증에 관한 내용 (비자 신청자의 한국 입국 후, 출장기간 내 행동 등에 대한 보증 등 관련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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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 ② 영어캠프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
C-4-5 | o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
o 사증발급신청서 (첨부파일),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Lin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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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 ③ 각종 시합・공연・모델 활동 등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
C-4-5 | 가.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o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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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o 연예활동계획서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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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 ||||
라. 광고 모델의 경우 |
▶일반심사 기준
▶우대심사 기준 : 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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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경우 |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o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o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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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 ④ 강의 · 강연 · 연구활동을 하는 자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C-4-5 |
o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 · 강연 · 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 o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
▶ ⑤ 상기 이외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C-4-5 | o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고용계약서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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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상기 서류는 요코하마총영사관의 일반적인 기본 필수서류로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가 발생하거나, 구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는 공관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심사기간(문제 없을 경우, 통상 7일~10일 소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공관에직접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