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트위터
  • 페이스북

【C-4】 단기 취업(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 각종 시합・공연・모델 활동 등)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10-30

 [ 단기취업(C-4) 비자 신청 구비서류 안내 ]


※ 방문접수예약 필수(예약방법CLICK)-  방문예약 시 '개인비즈니스, 유학'에 예약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제3국 국민은 3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류카드 양면 복사본 필수(재류자격 및 일본재류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안내(Click) 게시물 확인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일본 재류자격별 첨부서류 등 확인 필수)


【︎C-4】︎단기 취업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유효기간 3개월  

비자 종류

목적별

C-4-5

 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 등

C-4-5

 영어캠프

C-4-5

 각종 시합 · 공연 · 모델 활동 등

C-4-5

 강의 · 강연 · 연구활동 등

C-4-5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 자격 해당자

 

  기계설치 및 유지 보수 등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4-5

o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o 공통서류(←Link참조)

o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수기작성 불가)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이력서와 업무 관련 자격증

o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 각인or공인 필요, 수기작성 불가)

*지정양식 사용 -출장명령서(첨부파일)

o 한국 회사와의 계약서(양측 회사인() 필요, 사본 가능)

o 한국 회사(최종 출장지, End User)의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o 한국 회사의 초청장(1개월 이내,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방문 목적 및 일본 출장자가 필요한 이유 등 상세히 기재

 *비자 신청자의 한국 입국 후, 출장기간 내 행동 등에 대한 보증 등 관련 내용 기재

 

매매계약 관계(상기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계약 관계)인 한국 회사가 최종 출장지(End User)가 아닌 경우, 또는, 비자 신청자가 매매계약 관계에 있는 일본 회사의 소속이 아닌 경우

 → 최종 출장지(End User)인 한국 회사에서 발행한 초청장*이 필요

 

 )  A회사      매매계약      B회사

 (한국 회사)       →       (일본 회사)

 

    ↓계약관계              ↓하청관계

 

     C회사        ←        D회사

 (한국 회사, End User) 기술자 파견 (일본 회사, 비자 신청자)

 

 C회사에서 D회사 소속의 기술자에게 발행한 초청장이 필요

 

*초청장 내용

  한국 회사(최종출장지, End User)와 비자 신청자의 소속회사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청 관계 등)

 ②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초청 목적, 초청기간

 ③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고용의 필요성

 ④ 출장기간 중의 행동 등 보증에 관한 내용

(비자 신청자의 한국 입국 후, 출장기간 내 행동 등에 대한 보증 등 관련 내용 기재)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영어캠프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4-5

o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o 사증발급신청서 (첨부파일), 여권,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Link 참조)
o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o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o 고용계약서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o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 · 지정관련 서류
o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 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위반이며, ‘11.07.25.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각종 시합공연모델 활동 등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4-5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o 공통서류(←Link참조)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o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공연계획서 포함 생략)

o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o 공통서류(←Link참조)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 ,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 워커힐 호텔, 부산 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 공연추천

o 연예활동계획서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신원보증서

o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사본)

 

 

.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o 공통서류(←Link참조)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o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 광고 모델의 경우

 

▶일반심사 기준


o 공통서류(←Link참조)
o 각 회사의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o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o 납세증명서
o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o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o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국내 활동 계획서
 *1) 광고주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 2부)
 *2)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등 3자 계약 시 :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o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 해당 공관 사증발급 신청건만 해당
※ 영사 인터뷰 필수


▶우대심사 기준 : 우수업체


o 공통서류(←Link참조)


<우대심사 기준 적용대상>

초청

업체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법인사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업력 5년 이상(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엔터 테인먼,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 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외국인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법위반 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아닐 것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o 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사본 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필요시) 대표이사 경력 관련 증빙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전년도 재무재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학인
o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o 납세증명서
o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o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o 국내활동계획서
o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o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 해당 공관 사증발급 신청건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o 공통서류(←Link참조)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o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선수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협회(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의 초청사유 및 활동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o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강연 · 연구활동을 하는 자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4-5

 

o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 · 강연 · 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o 공통서류(←Link참조)

o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o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인or공인 필요
o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 이외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4-5

o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o 공통서류(←Link참조)

o 신청자 본인의 재직(소속)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 각인or공인 필요)

  *프리랜서인 경우, 이력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고용계약서
o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6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 주의  상기 서류는 요코하마총영사관의 일반적인 기본 필수서류로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가 발생하거나, 구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는 공관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심사기간(문제 없을 경우, 통상 7일~10일 소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공관에직접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