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자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및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무사증 대상이므로 K-ETA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입니다. (단, 취업활동은 제외) K-ETA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오사카총영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K-ETA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lick"
한국에 입국관한 문의, 외국인등록, 한국비자연장・자격변경 등 문의처 : + 82-2-6908-1345~6(한국 외국인종합안내센터→"click")
【항목내용】
관련서식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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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ㅇ 사증발급신청서 ㅇ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ㅇ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ㅇ 수수료(¥2,600~¥32,500) *국적에 따라 상이(→"Click") ㅇ 여권 사진면 사본 1장 일본인의 경우ㅇ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원본) 또는 운전면허증,마이넘버카드 등 공적신분증 및 사본(양면) *보험증 불가 ㅇ 미성년자 신청 시 호적등본 및 세대전원 기재 된 주민표(각 원본, 3개월이내) 일본외 제3국 국민의 경우ㅇ 2년 이상 일본 체류자만 신청 가능 #해당국가 국민 및 제외대상자 참고 * 재류카드(잔여 유효기간 : 한국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재류카드 양면 사본 1장 * 이하 ③제3국 국민의 일본내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제출 필수 ㅇ 미성년자 신청 시 세대전원 기재 된 주민표(원본, 3개월이내 ) |
(스마트폰 이용 시)→ → →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전체를 확인해 주세요
| 목적 / VISA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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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메일(osaka_vis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국적, 일본의 체류자격, 현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자격 | 필요서류 | 주의사항 |
기술・ 국제업무・ 인문지식・ 교수・의료 등 취업자격 | 재직증명서 | * 지정양식은 없으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유학 | 재학증명서 | * 학생증 불가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 각종전문학교, 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 신청 가능 |
가족체재 | 주민표, 가족의 재직증명서(경영・관리소지자인 경우 회사의 등기부등본 ), 가족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 | * 주민표(가족 정보 누락, 관계・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3개월 이내 원본) * 재직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경영・관리소지자 회사의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경영・관리 | 회사의 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 원본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호적등본(일본),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진면 또는 사진부착 신분증 양면 사본 | 3개월 이내 원본 * 여권 성명과 동일 할 것.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주민표, 영주자의 신분증 양면 사본 | 3개월 이내 원본 |
정주자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주) | * 지정양식은 없으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재직, 재학증명서는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원본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영주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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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류자격 외의 경우, 메일(osaka_vis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국적, 일본의 체류자격, 현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시간 : 평일 9:00 ~ 11:30(10월24일 이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11:30에 접수가 종료되므로 11:00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F61결혼이민비자 신청자는 09:00 ~ 10:00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시간 : 평일 14:00 ~ 16:00 ☆비자결과확인→"Click"
◉ 토・일, 일본내 축일, 한국 국경일(3/1, 8/15, 10/3, 10/9) 및 5/1(한국 근로자의 날)은 휴관일입니다.
1.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 소명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부터 최대 3년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2. 사증의 종류
※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3. 사증심사의 기준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비자 심사기간은 2주간정도 소요됩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비자(F6)는 2024년1월 부터 약 한달가량 소요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일수는 일본내 각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오사카총영사관의 규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모든 반환불가
◉ 오사카부, 교토부, 나라현, 시가현, 와카야마현에 주민표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사본(양면)을 제출
◉ 우편신청・교부 불가. 대리신청은 당관에 등록된 여행사 등에 의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리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발급 받은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잔액증명서, 재학· 재직증명서 및 초청장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 체재 목적별 필요서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해당 비자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일본 이외 제3국국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 아닌 경우 공식 번역 후,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공식 번역 후 진위 여부 공인 확인받아 문서확인 공증 후 제출.
◉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신청기간 중에는 일본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영문, 한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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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당관에서 등록후 대리 수행 가능) | ㅇ 외무원증 지참 ㅇ 위임장 |
가족(부모와 자녀,부부) | ㅇ 호적등본+주민표(동거 가족임을 입증) ㅇ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미성년자의 경우 호적등본+주민표 제출) ㅇ 대리인의 공적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 여권과 동일한 서명이 아닐 경우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