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개개인별 사안마다 사증 접수 시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증 관련된 유선상담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사증(비자)업무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시거나 기타 비자에 관한 질문은 메일 osaka_visa@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 일본의 체류자격, 현거주지 및 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지 : 오사카, 교토, 시가, 나라, 와카야마

일본 국적자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및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무사증 대상이므로 K-ETA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입니다. (단, 취업활동은 제외) K-ETA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오사카총영사관 소관이 아니므로 K-ETA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lick"

한국에 입국관한 문의, 외국인등록, 한국비자연장자격변경 등 문의처 : + 82-2-6908-1345~6(한국 외국인종합안내센터"click")

비자신청 시 필요서류는 이하 각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내용】

① 공통서류

② 체류 목적별 필요 서류

③ 제3국 국민의 일본내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④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접수시간 등)



① 공통서류

관련서식

필요서류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ㅇ 사증발급신청서

ㅇ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ㅇ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ㅇ 수료(¥2,600~¥32,500) *국적에 따라 상이(→"Click")

ㅇ 여권 사진면 사본 1장


일본인의 경우

ㅇ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원본) 또는 운전면허증,마이넘버카드 등 공적신분증 및 사본(양면) *보험증 불가

ㅇ 미성년자 신청 시 호적등본 및 세대전원 기재 된 주민표(각 원본, 3개월이내) 


일본외 제3국 국민의 경우

ㅇ 2년 이상 일본 체류자만 신청 가능  #해당국가 국민 및 제외대상자 참고

  * 재류카드(잔여 유효기간 : 한국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재류카드 양면 사본 1장

  * 이하 ③제3국 국민의 일본내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제출 필수

ㅇ 미성년자 신청 시 세대전원 기재 된 주민표(원본, 3개월이내 )


② 체류 목적별 필요 서류(각 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 →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전체를 확인해 주세요


③ 제3국 국민의 일본내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해당국가 국민 및 제외대상자 참고 원본제출

체류자격

필요서류

주의사항

기술

국제업무

인문지식

교수의료 등

취업자격

재직증명서

지정양식은 없으나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명함사원증고용계약서는 불가

유학

재학증명서

학생증 불가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각종전문학교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 신청 가능

가족체재

주민표가족의 재직증명서(경영관리소지자인 경우 회사의 등기부등본 )가족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


주민표(가족 정보 누락관계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3개월 이내 원본)

재직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경영관리소지자 회사의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원본

명함사원증고용계약서는 불가


경영관리

회사의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원본

일본인의 배우자 등

호적등본(일본),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진면 또는 사진착 신분증 양면 사본

3개월 이내 원본

* 여권 성명과 동일 할 것. 

영주자의 배우자 등

주민표, 영주자의

신분증 양면 사본 


3개월 이내 원본


정주자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주)

지정양식은 없으나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재직, 재학증명서는 수기작성 불가, 1개월 이내 원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원본

명함사원증고용계약서는 불가

영주자

없음

 

위 체류자격 외의 경우메일(osaka_vis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국적, 일본의 체류자격, 현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

업무시간 안내

◉ 신청시간 : 평일 9:00 ~ 11:30(10월24일 이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11:30에 접수가 종료되므로 11:00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F61결혼이민비자 신청자는 09:00 ~ 10:00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시간 : 평일 14:00 ~ 16:00   비자결과확인→"Click"

◉ 토・일, 일본내 축일, 한국 국경일(3/1, 8/15, 10/3, 10/9) 및 5/1(한국 근로자의 날)은 휴관일입니다.

 

사증에 대한 안내 및 참고사항

1.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 소명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부터 최대 3년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2. 사증의 종류

※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3. 사증심사의 기준

  •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주의사항

◉  비자 심사기간은 2주간정도 소요됩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비자(F6)는 2024년1월 부터 약 한달가량 소요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일수는 일본내 각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오사카총영사관의 규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모든 반환불가

◉  오사카부, 교토부, 나라현, 시가현, 와카야마현에 주민표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사본(양면)을 제출

◉  우편신청・교부 불가. 대리신청은 당관에 등록된 여행사 등에 의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리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발급 받은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잔액증명서, 재학· 재직증명서 및 초청장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  체재 목적별 필요서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해당 비자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일본 이외 제3국국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 아닌 경우 공식 번역 후,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공식 번역 후 진위 여부 공인 확인받아 문서확인 공증 후 제출.

◉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신청기간 중에는 일본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영문, 한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히라가나・가타카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안내

신청자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여행사(당관에서 등록후 대리 수행 가능)

ㅇ 외무원증 지참

ㅇ 위임장

가족(부모와 자녀,부부)

ㅇ 호적등본+주민표(동거 가족임을 입증)

ㅇ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미성년자의 경우 호적등본주민표 제출)

ㅇ 대리인의 공적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 여권과 동일한 서명이 아닐 경우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