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 외교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비자발급 내용 : 재임기간 / 협정에 의함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A-1 |
o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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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통기본서류(Click)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 한함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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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 】 공무
- 비자발급 내용 : 공무수행기간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A-2 | o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o 공통기본서류(Click) o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기술직원, 노무직원의 동반가족의 경우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A-3 】 협정
- 비자발급 내용 : 공무수행기간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A-3 | o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o 공통기본서류(Click) o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