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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외교 【 A-2 】공무 【 A-3 】협정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1

▶ 【A-1 외교

※ 주민표 기준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거주민 접수, 이외의 거주민 접수 불가


- 비자발급 내용 : 재임기간 / 협정에 의함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A-1

 

o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의 구성원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영사기관의 구성원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o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에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에는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o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공통기본서류(Click)
o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 여권 소지여부 확인.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

  한함
o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 A-2  공무 

- 비자발급 내용 : 공무수행기간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A-2

o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o 상기자의 가족(법적혼인관계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동거자녀)

o 공통기본서류(Click)
o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o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기술직원, 노무직원의 동반가족의 경우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 A-3  협정

- 비자발급 내용 : 공무수행기간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A-3

o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o 상기자의 가족

o 공통기본서류(Click)
o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o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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