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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숨김)

세관통관 및 검역(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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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2023.5.8 게시글 정정 내용 포함)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3-08-04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테러 방지목적 세관 단속 강화 안내(2023.5.8 안내, 70번 게시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당국은 귀금속 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만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 안내 파일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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